임금협약 협상에 이어 단체협약 협상 박차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2차 임단협 본협상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임에도 해를 넘기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온 2016년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열린 2차 본협상에 이어 올해 1월말까지 회사와 18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다. 단체교섭이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1월 결산을 통해 지난해 경영실적을 오차 없이 정확히 확인 후 임금협상에 반영하자는 사측의 의견을 존중한 점, 2년마다 돌아오는 [SBS단체협약서] 개정 관련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단체협약 개정안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

사실, 단체협약서 개정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쟁의 돌입 직전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합은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조합설립 시 만들어진 수십 년 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SBS단체협약서]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그 안에 담긴 노동권 보호의 수준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조합이 사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에는 조합활동, 공정방송, 인사, 징계, 고용안정, 노동조건과 휴가, 양성평등, 복지후생 등 거의 모든 부문의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 일괄타결의 원칙

조합은 2016년 임단협이 단순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넘어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근로조건인 ‘지속가능한 SBS’를 목표로 한 고민 깊은 협상이 되길 원하며, 임단협 일괄타결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SBS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개선안, 어린이집 증설, 공정방송 강화방안 등을 이번 단체교섭 협상 테이블의 정식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다. 지난 1월말까지의 긴 협상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협상은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혔으나 공정방송 강화방안(3면에서 추가 설명)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시각차가 여전한 상태다.

임금협상에 있어 조합 측 교섭위원들은 당초 3%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측의 동결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2015년 발생했던 영업이익 오차 77억에 대해 복지포인트 100만원으로 추가 지급으로 노사간 실무차원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능력급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해소분 2만원을 임단협 최종 타결시점에 맞춰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증설 요구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목동 어린이집 증설 및 탄현 어린이집 신설로 노사 실무협상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SBS어린이집 신/증설은 협상 최종 타결과 동시에 2월중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앞서 설명한 대로 SBS를 둘러싼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유연성을 발휘해 상당 부분 양보안을 수용했다.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방송 조항을 포함한 단협 개정안들은 단순히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넘어서서 SBS의 안정적 미래 구축과 경쟁력 제고에 있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노동종합은 판단한다.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임금협약 조정 주요내용

조합 입장

조정안

SBS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개선 회사안 요구

올해 2월부터 콘텐츠운용특별위원회를 통해

판매방식, 수익배분 비율 등 노사가 함께 연구해 SBS 수익 극대화를 위한 조정안 마련

2016년 임금인상률 3%,

 임금 동결,

SBS어린이집 목동 증설 및 탄현 신설

능력급 조합원 추가 임금인상률 2% 및

 처우 개선 회사안 요구

임금 동결,

호봉상승분 2% 반영

임금격차해소분 2만원

2015년 영업이익 오차 77억 보상

2017년 복지포인트 100만원 추가 지급

 

 

 

 

 

 

 

 

 

 

 

 

 

§단체협약 조합 입장

조합측 단체협약 개정안 주요내용

- 조합원 가입자격: 조합규약으로 정의

- 조합원 교육시간: 월 1시간 및 적치가능, 신입조합원 교육 3시간

- 단체협약 효력: 새로운 단협 전까지 효력 인정(무단협 상태 방지)

- 공정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 보도본부 보직자 임명제한제

- 징계인사위원회: 조합원 대상 징계위원회에 조합 참여

- 경조휴가일수 변경: 배우자 출산(3일->5일)

- 복지후생: 안식월제(7년마다 1개월) 도입, 장기근속연수비 증액

-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강화

-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해외 출장 관련 사규 개정: 여비 및 휴일 대휴 관련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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