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보통 2년마다 단체교섭을 통해 변경, 수정되고 노사 쌍방의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가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갖고, 그로 인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중요한 [SBS단체협약서]가 지난 금요일 노사 양측 대표자들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서는 2년전인, 지난 2014년 11월 27일에 서명된 단체협약서(총10장 64조)를 참고해, 수정, 신설 및 삭제,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3장 90개조로 완성되었다. 원래 조합은 2016년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노동권 보호 수준 상승을 목표로 총 13장 129개 조의 단체협약서를 발의했었으나, 노사 협상을 통해 40개의 조항이 감소했고, 내용도 수정되었다.

26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쳐 총 13장 90개조로 만들어진 개정 단체협약서
- 전문은 와이즈 노조게시판에서 확인

이번 2016년 단체교섭에 있어 노사간 핵심 갈등은 모두 단체협약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개정 단협안에 대한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은, 유례없는 26차례의 협상과 해를 넘긴 임단협 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더 튼튼히 지켜냄은 물론 SBS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 변경, 조합 활동 보장 강화, 공정방송의 근로조건 인정, 무단협 상태 방지, 징계절차 및 요건 강화, 경영상 해고시 요건 강화, 노사협의회 강화,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제도 강화, 안식월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 모든 부문이 사측 입장에서는 불편한 조항들이었기에 쉽게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4개월 동안의 단체교섭 기간 동안 사측의 단협 개정안 수용 거부 입장 고수로 인해 몇 번의 단체교섭 결렬 위기까지 있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현명한 판단과 상호 존중 등을 통해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  

직위에 따른 조합 가입 제한 조항 철폐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는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 우선, 2005년도 체결 후, 큰 변화가 없던 SBS단체협약서를 전국언론노조 모범 단체협약서를 방향 삼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이 변화에는 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본협약, 보충협약 및 각 종 협약서의 통폐합, 장과 조의 재배치 및 소제목 변경,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및 표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단체협약이 이제는 SBS 노사관계에서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내용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조합 가입 제한 조항의 수정이다. 이 조항은 역대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온 부분이다.

과거 단협(보충협약)

현재 단협

제 3 조(조합원 가입 자격)

SBS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부장이상 간부사원 및 팀장, CP보직자

2.인사,노무,재무,기획,정책업무 담당자

3.감사업무 담당자

4.비서,경비(청원경찰포함),비상계획업무 담당자

5.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제 7 조(조합원의 지위 등)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르고,

회사는 조합 가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1. 담당 이상의 보직자

2. 인사, 노무, 재무, 기획, 감사, 비서, 경비,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변경된 단협에 따라, 과거에 간부라는 이유로 조합 활동 제한을 받았던 선임(과거 부장)이상의 비보직 사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도 선임 이상의 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서 더욱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원들도 조합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조합원의 가입 제한 개정은 사내 인력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고, 무엇보다 사측의 조합 자율성 침해에 대한 합리적 반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법에서도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스스로가 정의하게 되어있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의 합리적 자율성을 지켜내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5일로 상향, 출산휴가 90일에서 98일로 상향, 어린이집 단협화.

SBS의 조직문화 개선이나 미래 조합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냈다. 우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3일에 머물러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로 상향시켰다. 또한 법으로는 90일 보장에 불과했던 출산휴가를 단협으로 끌어들여 14주(98일)이상으로 늘렸다. 이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원들은 증가된 휴가일수를 확인해 사용하면 된다. 그 동안 단협에서 빠져있던 SBS어린이집도 이번 단체협약서에 한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SBS어린이집 시설 확충이나 운용에 관한 내용이 이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징계인사위원회에 조합 대표자도 참석 가능

만에 하나라도 있을 인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이 신경 쓴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절차 및 요건 강화였다. 원래 처음의 조합 의견은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수용 거부 의사로 이 원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합의된 절충안은 아래와 같다. 기존 단체협약서에는 아예 ‘징계절차’에 관한 항이 없었으며, 그 동안 SBS사규를 근거로 징계가 이뤄져 왔다. 효력이 발생한 단체협약서로 인해, 이제부터는 2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징계당사자가 필요 시 조합대표자가 인사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소명할 수 있게 되었다.

52 (징계절차)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2일전까지 징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징계사유에는 그 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징계당사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소명을 위해

징계당사자가 조합대표자의 조력을 요청하거나 증인 신청을 한 경우,

그의 출석을 허가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당사자와 출석한 조합대표자 및 증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유급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조합 활동 방해자 징계 조항, 보도책임자 긴급평가제 등 관철

 이 밖에도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서로 외조부모상 경조휴가가 조부모상과 같은 5일로 변경,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근로시간 중 유급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조합 활동 방해자에 대한 징계 조항 설치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공정방송과 관련해서도 조합의 초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해외출장비 개선 문제는 사규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노사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곧 있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외출장비 문제도 구체적인 개선안을 얻어낼 예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조합은 한가지씩이라도 꾸준히 바꿔가는 일이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개선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단체교섭을 통해 다시 변화에 도전할 것이다.

경조휴가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의 결과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까? 평소에는 잘 모르고,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와 복지 혜택이 단체협약서에 숨어 있다. 많은 사원들과 조합원들이 [SBS단체협약서]를 한번쯤 읽어보고,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더 나은 단체협약서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길 희망한다. 그리고 사측도 ‘예전엔 그랬는데….’라는 말로 무조건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 보단, SBS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단협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합리적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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