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당초 단체협약에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명시하고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보도보직자 임명제한’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거듭 요구했다. 현재의 편성위원회 운영 등 노사협약 장치는 사후약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를 대며 노조의 요구안을 대해 한사코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중간평가제 보완하는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 도입

노동조합은 지지부진 진행되는 단협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조 안을 양보하는 대신 보도본부장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의 의미를 지닌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보도본부장 임기 시작 후 1년 후에만 평가가 가능한 중간평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도본부 소속 기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이뤄지고 긴급평가 결과 2/3가 본부장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를 통한 인사위원회 징계도 가능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편성규약과 보도준칙에 명시돼 있는 공정방송실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편성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책대상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2회 서면 경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회사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상향평가 공정성 항목 분리.. 2회 과락 시  인사조치

사측의 제안으로 보도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향평가 제도는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 가운데 5문항의 공정성 항목을 리더십 항목과 분리해 평가하고 리더십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더라도 공정성 항목 점수가 50점에 미달할 때는 1차 경고, 2회 연속 미달할 시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박정훈 사장은 노조와의 임단협 조인식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보도부문은 공정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인사에서도 공정성 준수여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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