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란, ‘언론의 자유’란 그들에겐 어떤 의미인가. 검찰과 국민의당의 언론관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도중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던 SBS PD와 프리랜서 촬영감독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보이스피싱 용의자 취재가 ‘공무 집행 방해’이자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해당 취재가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소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취재진을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행 법 어디에도 취재 목적의 접견이나 취재진의 교정시설 방문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 단지 교정당국의 ‘사무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취재진을 기소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한 이유다. 이에 앞서 검찰은 SBS PD를 포함해 취재진 1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으며 이미 외주 PD 4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교정시설이나 검찰 등에 대한 취재, 방송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SBS PD협회도 “국가기관의 편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같은당 이언주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발언에 대한 SBS 보도에 대해 “사적 대화가 뒤늦게 기사화된 배경은, 방송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언행을 검증하고 보도한다는 언론의 의무를 수행한 SBS 보도를 ‘권력 눈치보기’라고 왜곡•폄하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 제시 없는 ‘선동’이자 SBS 언론노동자에 대한 ‘명예 훼손’ 수준의 발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노조 탄압이 자행되는 MBC에서 진행 중인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조사라는 이름 하에 특별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기일도 연장되었다고 들었다”며 ‘현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인 것처럼 호도했다.

SBS본부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짓 선동”이자 “망언”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4일 윤창현 SBS본부장은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MBC, KBS본부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공식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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