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영 회장은 지난 11일 사임 발표에서 상법에 따라 “이사임면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주주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해 형식상으로는 소유-경영을 분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윤 회장과 SBS 경영진은 그 동안 수도 없는 불•탈법 경영 행위를 마구 저질러 왔음을 조합은 <방송사유화 실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확인한 상태다. 법 체계에는 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법과 공정거래법, 특경가법, 특가법 등이 있고, 방송에 관한 특별법으로 방송법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상법 상의 권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연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앞장서 이행한 책임자들이 이런 법들로부터 자유로운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합은 특조위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관련 사실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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