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문
SBS 최대주주와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대표이사 사장과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직원들의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
2.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 시 SBS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3.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 임명동의 시 보도 부문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4. 편성, 시사교양 부문 최고책임자 임명동의 시 각 부문별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5. SBS A&T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며, SBS A&T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6. 노사합의에 따른 임명동의제는 2017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7.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8.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하며, 회사와 노조가 각 1인씩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회사가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9. 위 합의문은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
10. SBS 노사는 주주에게 이사 임면권이 있음을 존중하며,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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