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개정으로 16대 대의원부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15~30명 단위로 1명씩 뽑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본부와 팀별로 대의원 선거구 40개를 정했습니다. 각 선거구에서는 규모에 따라 1~3명까지 대의원을 뽑습니다. 대의원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추천합니다.

 대의원 선거는 본·지부장 선거 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3월 9일까지 추천받아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하고 3월 19일부터 사흘간 투표를 실시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선관위에서 투표일에 각 선거구별로 맞춤한 투표 링크를 보내면 조합원들은 안내에 따라 대의원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의원 투표는 3월 21일 오후 7시에 마감되며 21일 오후 8시 개표, 대의원 당선자는 본·지부장 당선자와 함께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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