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SBS 노사는 근무시간(68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 합의는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는 일몰식 합의로 한다.

  

2. 본 합의 후 2018년 9월부터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52시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3. 본부별 68시간 근무 도입 원칙

  - 예능/드라마 : 연출자 재량근무제 적용 가능(당사자 서면 동의)

  - 교양 : 선택, 일부 프로그램 탄력근무 적용

  - 보도 : 통상, 시차, 교대, 선택 근무 적용(부서, 출입처 따라 적용)

  - 경영, 편성, 전략, 미디어비즈니스, 사장 직속부서 : 통상, 시차, 교대근무

  - 라디오 : 통상, 시차, 교대근무

  - A&T : 통상, 시차, 교대, 선택근무

  * 유연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춰 노사가 서면 합의한다.

  * 임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재량근무제의 경우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4. 드라마/예능의 유연근무

  - 드라마 / 예능 조연출의 근무형태는 프로그램 제작기간에 한하여

    선택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자의 서면 동의,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를 적용할 수 있다.

  - 회사는 합의 일몰 이전까지 인력충원 및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안을 제시한다.

 

5. 시간외 수당 단가의 조정

  - 전 근무형태와 전 직급에 동일하게 휴일 미대휴 19,000원 / 평일 11,000원 

    야간수당 5,300원 / 휴일 대휴 5,300원 / 철야 수당 3,600원

    (2018. 7. 1 부로 소급 적용)

 

6. 국내 빅이벤트 / 재난 등 취재, 제작의 경우

  -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근무 또는 탄력근무를 적용할 수 있다.

 

 

7. 선택근무자 / 탄력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지급 방식

  - 휴일과 야간 수당 등은 통상근무의 시간외 수당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평일 시간외 수당의 경우, 선택/탄력 근무제의 취지와 법적기준에 따라

    연장근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8. 취재 및 제작을 위한 해외출장 중 평일은 출장비와 별도로 1일당 4만원 지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휴를 적용한다.

 

9. 장시간 근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연속 근무시간은 13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 종료 후부터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필수 휴식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13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추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한다. 휴식시간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노사합의로 제정해 시행한다.

 

10. 노사가 도입에 합의한 유연근무제는 9.1부터 적용한다.

 

11. 노사는 엄정한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각 부서장은 본 합의안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지시, 강요해서는 안 되며 노사합의안에 대해 부서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기존 시간외 수당 협약과 본 합의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본 합의문을 적용한다. 끝.

 

<합의문 해설>

1.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는 일몰식 합의
 : 68시간 체제에 적용하는 본 합의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합의 후 즉시 52시간 체제 협상에 들어가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2시간 체제는 68시간 체제와 달리 처벌유예 등의 기간없이 법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시행 착오를 줄여가야 안정적 이행이 가능합니다.

2. 노사공동 TF 구성, 52시간 시대 대비 총체적 대안 마련
 :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처럼 52시간 체제는 무제한 노동을 전제로 한 기존 SBS의 경영모델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고는 적응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공동 TF를 통해 노사는 지속가능한 SBS를 위한 공동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합원 의견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편성 재편 및 제작 시스템 개선, 인력충원 계획, 회사의 재정상태, 방송 경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총제적인 변화를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 본부별 68시간 근무 도입 원칙
 : 본부별로 적용 가능한 근무형태를 규정했습니다. 일부 본부의 경우 유연근무제(선택, 탄력, 재량)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팀에서 어떤 근무형태를 적용할 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SBS 본부는 현재 근무형태인 통상근무(시차, 교대 포함)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원칙을 갖고 그동안 노사협상에 임해왔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측정을 아예 하지 않는 재량근무제의 경우 공짜 노동과 제한 없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도입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취재, 제작 현업에서 일부 유연근무 도입이 불가피하기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선택과 탄력 근무제는 노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능과 드라마 연출자의 경우 재량근무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사의 서면 합의는 물론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 2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재량근무자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이 현저히 적어지는 경우엔 회사가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드라마/예능의 유연근무
드라마와 예능 조연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재량근무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봐 선택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 서면동의,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이용해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회사가 52시간 체제 협상 과정에서 노동환경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5. 시간외 수당 단가 조정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최소화를 위해 시간외 수당 단가를 25% 수준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올 초에 한 차례에 인상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까지 기준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 정도의 인상 수준입니다. 또 68시간 체제 협상이 지연된 만큼 새로 인상된 단가를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관철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7월분 시간외 수당에 더해 소급분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변경>

6. 국내 빅이벤트 / 재난 등 취재, 제작
 : 국내 빅 이벤트나 재난 상황에서의 취재 제작의 경우 기본 근무형태를 변경해야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68시간까지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동시간은 휴가로 처리하는 예외적 적용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합법적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제한 노동관행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통상 혹은 선택근무를 택한 부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선택 또는 탄력근무로 전환한 뒤 다시 원래 근무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물론 노사 합의를 거쳐야합니다.

7. 선택근무자 / 탄력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지급 방식
 : 선택 또는 탄력 같은 유연근무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휴일 근무가 있다면 토일이 아닌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하면 토일근무의 경우 휴일 시간외 수당이 아닌 평일 시간외 수당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휴일, 야간 등 수당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하고 평일만 제도 취지에 맞게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8. 해외출장 1일당 4만원, 토요일도 대휴 적용
  : 그동안 해외출장의 경우 별도로 시간외 근무를 측정하지 않았고 대휴도 토요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노동시간 측정과 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전면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출장비와 별도로 1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도 대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변경>
 -> 출장비와 별도로 1일당 4만원 지급, 토요일도 대휴 부여


9. 장시간 근무 방지 조항
  : 노사간 가장 이견이 컸던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장시간 연속 근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되, 당장 완결적 변화가 어려운 제작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13시간 제한 규정을 원칙 조항으로 했습니다. 대신 필수 휴식시간을 8시간 확보해 조합원 건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별도의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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