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별 68시간 근무제 원칙 합의/일부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장시간 연속노동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본부별 68시간 근무제 원칙 합의

- 일부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

- 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

- ‘장시간 연속노동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본부장 윤창현)는 최장 68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8월 27일 사측과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SBS 본부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유연근무제(선택, 탄력, 재량) 도입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급박하게 적용된 68시간 체제 적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주로 취재, 제작 현업 부서에서 일부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했다.

 단 장시간 노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회 연속 근무시간은 13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현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한 만큼 시간외 수당 단가는 25% 이상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해외 출장시 시간외 수당 산정이 아예 안 되는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일몰식 합의 형식이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최장 52시간 노동시간체제가 적용되는 만큼 노사는 이번 합의 직후 52시간 체제 적용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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