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합시다. 이것은,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노사 간의 약속입니다.

 

*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시행됐고, 노사 간에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과 달리, 현장의 조합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터의 낮과 밤에서 조용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근무시간 단축 합의문> 9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사측과 함께 작성해, 제작 및 취재 현장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회사가 약속한 휴식시간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휴식시간(8시간) 규정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업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달한 휴식시간 만큼 다음 차수 근무 이후 추가 휴식을 보장한다.

☞노사 간 합의한 8시간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제작현장의 상황이 달라지는 데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습니다.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 13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를 최대한 자제한다. 단, 13시간 초과 연속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장 15시간 내에 업무를 종료하도록 노력한다.

 

3. 13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시간에 대해서 관리자는 1주일 이내에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1. 지방 출장 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근무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속근무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단, 이동 중 섭외, 기사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속근무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위의 1번과 같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휴식시간이 1시간 줄었다면 다음 휴식에 1시간 만큼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속노동을 방지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문제는 이동시간이 긴 국내 출장의 경우입니다. 이동시간이 길어 일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작 및 취재를 위한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외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는 포함하되, 연속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4. 노사는 1개월 단위로 초과근무현황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공동 점검한다.  

 

5. 노사는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노동시간 단축 대응센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곧 WISE 혹은 노보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노사가 약속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노동조합에 언제든 의견을 전달해주실 수 있습니다.

 

 

6.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현장 책임자는 위반사실과 사유를 해당 부서장과 대응센터에 보고하고, 노사는 접수된 위반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한다.

 

7. 위 6항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리책임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최고 논의기구입니다. 사장과 노동조합 대표, 경영위원과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노사간 주요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입니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출석시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개정된 법시행과 더불어 노사 간의 공동노력으로 각 본부별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적절한 업무분배와 관행 개선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관리책임자들이 노동시간 입력 꺾기 등을 강요하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68시간 체제 합의 이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면밀한 대응을 통해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당한 업무 관행과 지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노동시간 관리와 업무 관행 쇄신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동시 우리 일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68시간 체제 노사합의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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