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7월 노보 249호를 통해 사측이 드라마 PD A씨와 급여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밀계약을 맺고 8억원의 거액을 선지급했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경쟁사의 스카우트 제의에 따라 흔들리는 인력들을 잡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세부내용과 사규 및 법률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채 박정훈 사장의 유감표명으로 사태를 무마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비밀계약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조재룡 현 미디어비즈니스 센터장 대행은 해당 계약이 사규와 단협 등을 위반했다는 노보의 지적에 대해 지난 해 12월 12일 임직원들에게 장문의 메일로 반박문을 발송했다. 2015년 이뤄진 문제의 비밀계약이 일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행의 메일이 사내에 뿌려진 이후 노동조합에는 익명의 사원들로부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제보들…”비밀계약 더 존재”

익명의 제보자들은 2017년 249호 노보를 통해 드러난 것 외에 추가적인 비밀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기했다. 2017년 당시 249호 노보에서는 A 피디 외에 B 피디도 사측과 사규를 위반한 이면합의를 맺고 중국 이중취업으로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사측과 B피디가 이중취업 묵인을 넘어서는 별도의 비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물증이 제시된 것이다.

조합이 확보한 자료는 사측의 회계처리 자료 가운데 일부로, 2018년 4월 현재 출처와 지급목적을 알 수 없는 현금 6억여원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B 피디의 이름과 함께 기재돼 있다. 이는 A 피디와 비슷한 시기에 사측이 사규 등을 위반해 가며, B피디와도 비밀계약을 맺고 임금과 별도로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아니고서는 2년 전에 퇴사해 타사로 이적한 B 피디에게 받을 미수금이 남아있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 드라마 본부 안팎에서는 B 피디로부터 회사와 비밀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당 계약들은 모두 수기(手記) 처리돼 전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제보자들도 이 시기를 전후해 이뤄진 수기(手記) 계약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당사자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이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해 왔다.

노동조합은 조재룡 대행의 입장 글과 이후 이어진 제보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규 및 법을 위반한 일탈행위가 과연 없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감사 저지에 총력…무엇이 두려운가?

그러나 감사 요청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사측이 추천한 사외이사인 임석식 감사위원장은 문제의 사안이 SBS의 경영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문제’라며 감사위원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측 인사들이 감사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키기 위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회유 작업을 벌인 정황도 노동조합에 포착됐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경영책임자는 투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자청해야 할 일이 아닌가?

SBS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로서의 책임과 함께 상장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장과 대주주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공적 감시를 받는 공영방송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SBS의 사회적 약속이다. 더 이상의 감사 방해 책동이나 이유 없는 감사 실시 거부는 그 자체로 투명성을 저해하고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사측 추천 사외이사들이 계속해서 특별감사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투명 경영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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