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강화> 칼 빼든 공정위

지난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지주회사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이미 내놓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를 중점 제기하면서 <자회사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해 특정 자회사의 손실을 유발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특히 이를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문제>로 규정하고 <한국의 지주회사 시스템에서 최근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결론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행 사후규제의 기준을,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수익구조상의 문제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마치 SBS의 지주회사 체제 10년을 표본 삼아 연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실제 이 보고서 조사대상에 SBS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SBS 노동조합이 제기해 온 ‘이익 터널링’ 등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내세운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상조 現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SBS 지주회사 체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방송사에 대한 지주회사 소유제한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검토',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제안할 정도로 SBS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또 한가지 눈 여겨 볼 것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100%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즉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SBS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해 보면 <지주회사인 홀딩스는 현재 SBS 지분을 36.9%만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100%에 가깝게 더 높이도록 하면 SBS 수익을 밖으로 빼내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인 SBS는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해, 지주회사가 가져야 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 기준)으로 높인다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다른 방송사는 아무 상관 없지만-) SBS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측과 대주주 스스로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단체 중심으로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지분 제한을 다시 30% 아래로 낮추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꼭 SBS 지분 문제뿐 아니더라도 자회사 지분율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른바 SBS미디어그룹이 외부 지분투자를 받아서 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은 갈수록 어렵게 된다.

 물론 공정위의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은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문제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과 자회사 지분율> 같이 미디어홀딩스 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SBS 외부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SBS의 홀딩스 체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하는 또 한가지 이유다.

2018년 임협 난항…조합, ‘조정 신청’ 검토

 2018년 임금 협상은 12차 실무협상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노사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 경영수지를 구체적으로 추산한 것이 이달 중순쯤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2주 남짓 이뤄진 셈이다. 노동조합은 2018년 기본급 동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그 동안 협상에 임해왔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한 추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차가 현격할 경우, 노동조합은 임협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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