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협상이 어제(20일) 최종 타결됐다. 노동조합은 19일 저녁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임금협상 잠정 결과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협상> 기본급 8만원 인상-복지 포인트 100만 포인트 추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18년 10월 언론노조로부터 임금협상의 교섭권을 위임 받아, 총 1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금협상은, 여느 때와 다르게 SBS와 SBS A&T가 함께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았던 이유로, 여러 차례 통합실무교섭으로 진행하였다.

 교섭 초기,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고정비용 삭감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7%에 해당하는 정액인상과 동시에 사측과 경영진의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

 결국 사측 역시, 조합원들에게만 고통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고, 노사는 임금총액 기본급 약 2%정도에 해당하는 8만원을 인상하고, 2019년분 복지 포인트를 1인당 100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월 내에 2018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협 개정>“공정방송은 핵심 노동조건” 명문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공정방송은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는 내용이 명문화 됐다. 노사가 합의해, 공정방송을 방송 노동자들의 핵심 노동조건으로 단협에 반영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지상파 방송의 필수 생존 조건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노사 모두 인정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2016년 SBS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에는 사측이 완강히 반대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KBS, MBC 파업 징계 무효소송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은 방송사 구성원의 근로조건이며, 이를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또 지난해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4사가 체결한 산별협약에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인 공정방송>이란 내용이 포함되면서 SBS 단체협약도 개정할 근거가 마련됐다.

 

<능력급 임금 개선 TF 합의>

2017년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노사는 지난 해부터 능력급 임금개선 T/F를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 해 10월 노동조합은 T/F 최종안으로 능력급 승진비율 할당과 직급수당 신설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승진 비율 문제는 단협에 명시된 사측의 고유한 인사권이므로 노사 합의안에 명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능력급 처우개선과 승진 비율에 대해 노측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실제 최근 능력급 승진비율에 있어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다뤄온 점을 고려해 사측 입장을 수용했다. 직급수당 신설 문제는 저임금 연봉직 조합원과 능력급 조합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노사가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협상 끝에 타결점을 마련했다. 직급수당의 명칭 문제는 사측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의 수당 신설 없이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지급액수 16만원은 노측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 합의했다. 본 급여는 2직군 해당자들에게 지급되며 기존 기본급과 동일하게 퇴직금과 상여에 반영된다.

노동조합은 이번 능력급 임금개선 T/F의 최종 합의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해마다 1~2만원씩 더 주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점, 시작과 과정 모두 능력급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한 점,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동료 조합원들의 문제를 연대의 정신으로 풀어낸 점 등이 그러하다. 결국 능력급 처우개선은 일부 직군의 혜택이 아닌 보다 진보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조직의 낡은 틀을 바꾸는 과정이었으며,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혜와 조합원들의 지원 속에 모두에게 보다 살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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