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찰 고발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SBS 구성원들에게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수탈과 착취의 기억은 일상이 됐다. SBS 콘텐츠 수익 유출은 물론 SBS 경영 전체가 윤석민 체제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인 경영자문료 몰아주기다.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BS는 윤석민 당시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지배해 온 지주회사 SBS 미디어홀딩스에 세금 바치듯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해마다 지급해 왔다. SBS가 생산하는 콘텐츠 수익을 뽑아가고 핵심 기능을 SBS 밖으로 빼내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한 대가로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에 자문료까지 갖다 바치는 어처구니없는 착취가 이어진 것이다.

 

SBS 적자 상황에서도 부당한 경영자문료 갈취…홀딩스 배당으로 배 불린 태영건설

 미디어홀딩스는 SBS를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총 60억원 정도를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뽑아갔다. 그리고 이를 다시 주주 배당해 윤석민 회장의 배를 채웠다. SBS가 적자였던 해에도 이와 같은 경영자문료 몰아주기를 통한 윤석민 회장의 사익 추구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SBS가 무려 12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14년, 미디어홀딩스는 SBS로부터 경영자문료로 25억원을 상납 받았으며, 이를 통해 태영건설은 21억원 이상을 현금 배당 받아 챙겨갔다. 또 2016년 SBS가 89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역시 미디어홀딩스는 16억원의 자문료를 SBS로부터 상납 받았으며, 태영건설은 곶감 빼먹듯 또다시 21억원 이상을 현금 배당으로 챙겨갔다.

물론 이 때도 실질적으로 미디어그룹 내 전 계열사의 경영자문을 한 것은 당연히 SBS였다. 미디어홀딩스는 윤석민 회장의 무소불위의 영향력 아래 SBS 몫의 경영자문료를 도둑질해 가고 SBS로부터도 하지도 않은 자문의 대가까지 갈취해 간 것이다.

 

2016년 윤석민 이사회 의장 취임 후에도 지속된 경영자문료 갈취…SBS 피해액 100억 넘어

  2015년 말, 미디어홀딩스는 명목 상으로만 남아 있는 계열회사 관리 기능까지 SBS로 완전히 이관하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된다. 윤석민 회장이 지배하던 지주회사 체제 아래서 지속적인 콘텐츠 수익 유출과 기능 중복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 난맥상이 극대화되고 SBS가 빈사상태로 빠져들자, 아예 SBS을 중심으로 기능을 합치고, SBS가 미디어그룹 전체의 경영관리를 공식적으로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

  윤석민 회장은 책임 경영을 부르짖으며 2016년 SBS 이사회 의장에 취임한다. 그러나 윤석민 당시 SBS 이사회 의장은 취임 이후 실제로 아무런 경영자문 행위를 하지 않는 미디어홀딩스에 세금 상납하듯 경영자문료를 갖다 바치는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책임 경영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익을 위해 SBS의 고혈을 짜내는 위법을 지속한 것이며, 대주주의 위세 앞에 경영진 누구도 불법적 경영 행태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미디어홀딩스가 SBS를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경영자문료란 이름 아래 받아 챙겨가는 액수는 기존 연 60억원 대에서 연 3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SBS는 2016년에 16억, 2017년에 10억 정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미디어홀딩스에 상납했다.

2015년 연말 조직 개편 이후 당시 SBS 기획본부는 계열사 경영 관리를 주요 업무계획에 버젓이 포함시켜 놓고도 계열사로부터는 단 한 푼도 자문료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주회사인 미디어홀딩스에는 금품을 갈취 당하듯 있지도 않은 경영자문을 명목으로 거액을 계속 지급했다.

SBS는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홀딩스 대신 경영자문을 해 주고, 하지도 않은 자문의 대가로 거액을 홀딩스에 거꾸로 상납까지 하는 관행이 ‘경영행위’라는 이름으로 윤석민 체제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 이후, SBS 사측은 2017년부터 타 계열사로부터 8.5억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관련 부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구성원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과거 미디어홀딩스가 SBS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세금처럼 뜯어간 경영자문료 60억원 수준에 비하면 SBS가 받는 경영자문료는 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계열회사 경영 관리 기능이 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이관된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뜯기거나 받지 못해 SBS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적어도 1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민 회장과 함께 박정훈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

SBS 미디어그룹에서 벌어졌던 부당한 경영자문료 갈취 행위는 가시화되고 있는 윤석민 직할 체제가 어떻게 SBS를 망가뜨리게 될 지를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이다. SBS의 공적 책임보다 사익 추구에 몰두해 온 윤석민 체제의 부활이 SBS 전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 시간문제다.

 또한 무거운 공적 책무와 건강한 여론 형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다. 시청자 몫으로 환원돼야 할 방송사 수익을, 하지도 않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갈취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SBS 미디어 그룹을 둘러싼 부당한 경영자문료 몰아주기는 경영책임자들이 자신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BS가 입은 피해금액이 1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발인들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제 책임 있는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지난 2017년 10.13 합의와 2019년 2.20 추가 합의 이후 SBS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소망했다. 그래서 윤석민 회장과 그 수하들의 온갖 경영농단과 탈법적 행태까지도 과거로 묻어두고 앞만 보고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소유 경영 분리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려 모든 노사간 약속과 대국민 약속을 사문화하고, 불온하고 부도덕한 자신의 왕국을 기어이 SBS에 재건하겠다는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경영진을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SBS를 망친 범죄적 경영행태를 영원히 뿌리 뽑고 SBS 독립 경영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법적 심판을 통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과연 지상파 방송의 지배주주 자격이 있는지, 박정훈 사장이 더 이상 SBS 경영 책임자로 남아 있어도 되는지 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직접 답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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