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SBS본부의 후니드 관련 어제(9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함께 했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과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옮겨서 정리해 봤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후니드라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5%라고 해서 실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금이 불과 10억 원 짜리 회사”라며 “자본금 10억 원 회사가 연간 매출 2,000억원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매년 백 억 원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태영 매니지먼트와 후니드 간에 합병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일련의 지분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오히려 사익 편취의 길을 더 강화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재벌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집행위원장은 “후니드와 SBS와 관계를 볼 때 특수 관계자로 보이는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고 있다”며 “특수 관계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도 엄벌로 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성, 공익성이 우선 돼야 할 지상파 방송이 이처럼 사익 편취의 운동장이 될 수 있는지 비참함 마저 느꼈다”면서 “재벌들에게는 법망이 뜀틀이 되고 있다는 말이 가장 뼈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은 “대한항공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3조 2항이 2013년에 생겼고 이 조항 자체가 사익 편취 금지 조항, 일감 몰아주기 금지조항으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쉽게 말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친족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지분 기준이 30%였기 때문에 윤석민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태영 매니지먼트를 후니드에 합병시키면서 지분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부터는 ‘지분 30%가 안되니까 SBS 일감을 후니드에 더 몰아받자’라고 하게 된 것인데 이런 행태는 현대차도 안하고 대한항공도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SBS와 후니드의 관계 뿐 아니라 SK와 후니드 관계도 일감 몰아주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23조 7의 부당지원 행위 같은 경우는 지분율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형사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선 “사업기회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위원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상법상 명문화된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라고 한다. 회사의 이사 등은 회사의 내부구조나 사업기회, 파행 부수효과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자기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민 회장은 SBS라는 회사의 현재 등기 이사가 아니라도, 상법상 사실상 이사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이사도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해서 SBS를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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