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Y홀딩스 전환 사전심사 대상 통보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체제 전환으로 인한 SBS의 구조적 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TY 홀딩스 설립이 명백한 사전 승인 심사 대상이라고 SBS와 태영건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TY 홀딩스 체제가 SBS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규제 당국이 지상파 방송 SBS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약속 이행,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SBS 구성원을 불안케 하고 정상적인 방송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TY홀딩스 체제 전환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라는 사적 목적 말고는 없다. 위기의 삼각파도 속에 휘청이고 있는 SBS와 구성원을 생각한다면 윤석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TY홀딩스 전환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백여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함께 SBS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TY홀딩스 전환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지난 2월27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상파 SBS에 대한 대책 없는 TY홀딩스 지주사 전환 계획을 불허하라!

  (주)태영건설은 지난 1월 22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통해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6월 30일에 (주)티와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신설・분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할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강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조직효율성 증대와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 등 주주자본주의 사적기업의 이해에 들어맞는 온갖 화려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태영건설은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단순한 주식회사가 아니다. 바로 지상파방송사인 SBS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며 지상파방송 SBS에겐 우리 사회가 부여한 공적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민 회장과 (주)태영건설이 조만간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SBS의 지난 30년 역사도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할계획서에는 지상파방송사로서 SBS에 대한 고민은 단 한 글자도 담겨져 있지 않다. 분할계획서에는 ‘자본금, 준비금, 보통주, 종류주, 액면금액 등’ 주주자본주의 시장을 상징하는 단어들로만 채워져 있어 지상파방송사 SBS가 이 안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 앞에 지상파방송사 SBS는 너무도 간단하게 팽개쳐지고 있다.   

  이러한 ㈜태영과 대주주의 행태는 어쩌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SBS가 재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과 윤세영ㆍ윤석민 회장 체제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 때마다 소유·경영 분리와 사회적 책임을 약속해놓고 위기만 지나가면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행태를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TY홀딩스 신설 계획 문서가 작성된 시점도 2016년으로 당시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이 SBS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해 책임경영을 외치던 시점이다. 이를 비판하는 노동조합을 대하는 이들의 행태는 급기야 도를 넘어 노사합의로 2008년부터 유지해오던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회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대주주의 행태를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공적 책임을 부여한 지상파방송사 SBS는 대주주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당신들의 표리부동함을 언제까지 용인해 줄 것이라고 보는가? 윤석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TY홀딩스 전환 계획을 중단하라.  

  방통위에 당부한다. 방통위는 SBS의 재허가 국면마다 대주주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얼마나 이행됐는지 기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TY홀딩스로 촉발된 SBS의 위기에 대한 방통위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TY홀딩스 불가 입장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 이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통위의 입장표명 없이 분할계획서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경우 주주와 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지상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방통위의 책무를 방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상파의 위기가 날로 가속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으로서 SBS의 공적 역할 강화와 SBS의 미래발전을 논하기에도 하루가 급하다. 방통위는 TY홀딩스 불가 입장을 하루 속히 밝혀라. 

2020년 2월 27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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