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TY홀딩스 설립에 따른 기업분할 과정과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에 관련 증권 신고서를 공시한 뒤 추가 정정 내용을 포함해 지난 11일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시 공시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점은 방통위가 TY홀딩스 설립에 강력한 조건을 부가해 사전 승인한 직후다. SBS 매각 가능성 및 SBS 자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태영건설 스스로 투자위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전 승인 전에 SBS 매각 가능성 등을 밝힐 경우, 방통위의 TY홀딩스 사전 승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방통위에 6개월내 TY홀딩스로 인한 법적 충돌 문제와 SBS 자회사 문제 등을 해소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SBS 재허가 심사에 연계돼 있다. 이번 신고서 내용은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태영그룹 몸집 불리기에 방해가 되는 SBS와 SBS를 둘러싼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매각’일 수도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첨삭없이 태영건설 스스로 밝힌 증권신고서의 중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① SBS 매각 가능성

[태영건설 증권신고서 6월 11일자 41P]
카. 방송법상 소유제한 위반 가능성
분할되는회사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SBS를 계열회사로 보 유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태영기업집단의 자산총계 증가 추이, 계열회사의M&A 성사 가 능성 및 IPO가능성 등으로 인해 태영기업집단의 자산 총계가 10조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자산 총계가 10조를 넘을 경우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자산총계 10조원 이상 기업의 방송사업자 주식 및 지분의 100분의 10 초과 보유 금지 사항에 위반하게 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SBS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증 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에 대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나 투자자분들께서는 태영기업집단의 자산증가로 인 해 방송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가능성 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SBS 자회사 매각 가능성

[태영건설 증권신고서 6월 11일자 11P]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계열 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의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손회사(㈜ SBS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전부를 처분 혹은 추가적 인 지배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③ M&C 지분 매각 가능성 

[태영건설 증권 보고서 6월 11일자 15P]
다만, SBS가 보유하는SBS엠앤씨(40%)지분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3조에 의해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처분 혹은 추가적인 지배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해소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④ 지배력 강화의 부도덕성

[태영건설 증권 신고서 6월 11일자 40P]
바. 최대주주 지분율 증가 위험
……(생략)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인 ㈜ 티와이홀딩스(가칭) 최대주주인 윤석민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이 분할존속 회사의 지분 47.38%를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분할을 통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강화는 회사 입장에 서는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 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 ……. 향후 자기주식 활용 관련한 분할에 대한 규제 등 입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본건 분할로 인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회사의 평판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년 간 사유화해 이용…재투자는 외면하고 매각 검토 

  태영건설의 이러한 공시 내용은 TY 홀딩스 체제가 SBS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은 위험요인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SBS는 매각 가능한 종속변수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태영건설은 30년 전 자본금 300억원 출자 외에 단 한 푼의 재투자 없이 지상파 방송의 황금기에 SBS의 사회적 영향력을 배경삼아 급속 팽창을 이뤄냈다. 미디어 환경 격변 속에 SBS는 대대적인 재투자와 새로운 미래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지난 30년 간 한 번도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았던 지배주주는 이제 SBS에 대한 토사구팽(兎死狗烹)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태영건설, 노조 대표자와 성실 협의 조건..한 달 가까이 외면

  지난 1일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SBS 최다액 출자자로 사전 승인하면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부가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지배주주에게 즉시 협의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회장 측은 한 달이 다 돼 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무책임과 불성실한 태도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노동조합은 지난 해 SBS 노사관계와 독립 경영 원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며 경영승계의 완성작업에 나선 윤석민 회장이 지난 20여년 간 SBS에 벌인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구성원들을 갈갈이 찢어놓은 강제 분사, 수천억원대의 SBS 수익 유출, 태영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SBS 방송 사유화까지 어느 하나 SBS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매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SBS와 구성원의 미래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흔들림없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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