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의 이행 궁극적 책임은 윤석민 회장에 있다"
지난 6월 1일 TY 홀딩스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승인 이후, TY 홀딩스와 사측은 지속적으로 윤석민 회장의 승인 조건 이행 책임을 부인하며,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실무 협의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한 번 만나주겠다는 식의 입장 표명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권한 없는 자들을 내세워 의미 없는 시간 끌기 협의로 일관하며 횟수만 채우고 결국 대주주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최근 SBS 핵심 경영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주주와 노조의 직접 협의를 막겠다’고 한 발언도 대주주와 사측의 협의 회피 의도를 뒷받침한다. 이는 SBS 재허가와 연계된 방통위 사전 승인 조건 이행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행동처럼 보일 뿐이다. 윤 회장의 사익 보호를 SBS 구성원 전체의 미래와 안녕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렇다면 TY 홀딩스에 대한 조건부 사전승인을 의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노동조합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 때 나온 TY 홀딩스 관련 방통위 질의 및 답변 내용을 확보했다.
방통위는 서면 답변을 통해 SBS 재허가를 앞두고, TY홀딩스 승인 조건을 이행할 궁극적인 책임이 윤석민 회장에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성실 협의'를 포함한 (TY홀딩스) 승인 조건 이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석민 회장에게 있는가?"는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민주당)의 서면 질의에 대해 "(윤 회장은) TY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특히 방통위는 TY홀딩스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제대로 승인조건을 지키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대주주가) 승인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어 대주주가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윤 회장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이행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재허가 조건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Y홀딩스 핵심적 승인 조건인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회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건부 승인 주체인 방통위가 협의 이행 책임 소재를 윤석민 회장으로 못박은 이상, 윤 회장은 실권 없는 자들의 뒤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꼼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성실 협의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또한 방송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SBS에 대한 재투자 의지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TY홀딩스는 다음달 1일까지 방통위에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S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