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체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2월 16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SBS 본부의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 ▲후임 본부장 선출 즉시 윤창현 본부장 사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총원 72명 가운데 위임 포함 68명 찬성)
이번 대의원회는 윤창현 본부장이 지난 2월 4~5일 치러진 언론노조 제11대(연맹 제17대)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개최됐다. 당시 선거에서 윤 본부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정훈 현 위원장과 동률이 나와 이례적으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윤 본부장은 선거에 앞서 열렸던 지난달 대의원회에서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후임 본부장 선출 때까지만 본부장 직을 수행하겠다"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SBS 노사 간 민감한 현안을 마무리하고, 신뢰를 회복할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노조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SBS 본부 조합원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조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SBS본부는 보궐선거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SBS본부 규약상 본부장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다. 윤 본부장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SBS본부를 이끌 후임 본부장은 윤 본부장의 잔여 임기 동안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BS본부 사무처는 이르면 이번주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 투표와 개표 등 선거 세부 일정이 확정된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 구성에 SBS본부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실무적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S 본부 규약>
제40조 (선출 및 임기)
④ 본부장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본부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본부장은 전임 본부장의 잔여 임기 동안 본부장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