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A&T 사장, 부당노동행위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
김재준 SBS A&T 신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피해 조합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영상저널리즘말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조직개편으로 시작된 A&T 사측의 비상식적 행태도 이것으로 2년여 만에 일부 정상화 됐다.
김 사장은 지난 2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 상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2023년 6월 A&T 사측은 ‘중계기술팀 분해’ 등 기술구성원의 전문성과 부서 업무 특성을 무시한 조직개편을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대규모 조직개편 반대 피케팅을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A&T 이희근 기획실장이 일부 조합원을 향해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가해 당사자는 피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희망퇴직으로 돈만 두둑이 챙겨 회사를 나갔다. 이에 조합은 지난 1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부당노동행위자의 조합원 자격과 기록을 영구히 박탈했다. 이후 해결이 요원하나 싶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피해자를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김 사장의 이 같은 결단이 노사 간 신뢰를 한 단계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이 고소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의심은 상당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은 A&T의 미래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항고 등 추가 절차를 밟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