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갈라치기 임명동의제 담은 방송3법, 졸속 통과 규탄한다!

2025-07-08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갈라치기 임명동의제 담은 방송3법, 졸속 통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일 일부 언론사만 갈라치기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시킨 <방송3법 단일안>을 서프라이즈처럼 공개하더니, 다음 날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그 닷새 뒤인 어제(7일) 과방위 전체회의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 단일안>이 세상에 공개된 지 고작 6일 만이다. 이제는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 통과도 7월 내 끝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는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모든 언론 종사자들의 숙원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다수 언론사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쪽지예산 집어넣듯, YTN 적용하고, YTN만 넣기 민망하니 연합뉴스TV 적용하고, 보도전문채널만 적용시킬 논리가 부족하니, KBS-MBC-EBS도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애들 장난처럼 진행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다. 오죽했으면 일부 민주당 과방위원조차 특정 방송사만 임명동의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부 지적을 했겠는가.

5개 방송사만 갈라치기로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나머지 언론사 소속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다. 노사 합의로 시행된 <사장 임명동의제>를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 차버린 SBS 사측에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없앨 좋은 구실 하나를 던져줬다. 임명동의제는커녕 방송을 사유화하고 백주대낮에 노조위원장을 두들겨 패는 지역 민영방송사 사측엔 더 날이 잘 드는 망나니 칼 하나를 쥐어준 꼴이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을 확대시킨 <방송3법 단일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졸속 법안 처리를 보면 한편의 블랙코미디다. 기자회견문 문구 하나까지 상의하던 언론노조 집행부는 그 중차대한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위 통과 하루 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게 돼 깜짝 놀라 민주당 의원에게 따졌더니 “왜 몰랐냐”는 꾸지람만 들어야했다. 이후 6일 내내 차별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독소조항이라고 외쳤더니, 그제서야 최민희 위원장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물려주듯 “모든 방송사 적용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 한마디 남겨 두고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까지 충분히 숙의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만이라도 확대해야한다. 

2025년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지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