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아직 3주 남았다! 임명동의제 확대 담은 방송3법 논의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오늘(1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임명동의제 적용 확대와 EBS사장을 대통령에게 뽑게 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3법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자회견문]
아직 3주 남았다! 임명동의제 확대 담은 방송3법 논의하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킨 직후 한 말이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5개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무원칙인지 말이다. 오죽했으면 일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조차 특정 방송사만 임명동의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부 지적을 했겠는가. 최 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 한마디로 눙치려고 하지만, 원칙을 훼손해 가며 고려할 상황은 없다.
현재의 방송3법 21조에는 차별적이고, 언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녹아 있다. 5개 방송사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언론사 소속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내용도 공영방송을 서열화하고 EBS를 방통위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격하하는 차별적 조항이다. 반드시 고쳐 써야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언덕이 남아있다.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아직 최소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가능하다. 방송3법 내 여전히 존재하는 갈라치기와 차별적 내용을 수정한다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는 건 결국 공정방송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집행부 등은 혹시라도 국민의힘 같은 언론장악세력들이 몽니 부릴 것을 걱정하는 듯하다.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묻지마 위헌심판제청 같은 막가파식 행동을 할 것이라고 우려할 법도 하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매번 정부로부터 재허가 심사라는 규제를 받는 지상파 SBS와 지역민영방송사의 성격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사소한 규제일 뿐이다. 결코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습관성 딴지가 버릇인 언론장악세력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가 돼 든 안 돼 든 시비를 걸 것이다.
정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논의를 할 의지가 없다면, 그 내용을 담은 <방송3법 단일안> 21조를 삭제하라. 차별적이고 갈라치기하는 조항은 부작용의 씨앗만 남길 뿐이다. 그리고 추가 개정안 논의 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 원칙대로 해야 뒤탈이 없다.
2025년 7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EBS OBS 지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