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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BS특보-노사정합의]불리한 취업 규칙 적용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15-09-21 10:03:28
조회수
746
***임금체계 개편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지켜낸 두가지 중요한 항목이 바로 '해고 금
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이다. 해고는 앞서 언급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 하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이다. 노동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 뒤 준수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앞서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 대해 보수언론조차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이 '완화'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과 관련된 항목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노조가 없는 곳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항의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백지날인을 강요하는 곳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 곳은 일부 아니냐고? 우리 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겨우 10.3%에 불과하다.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아홉 곳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노조를 통해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4일 합의문 표결 직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분신을 시도했고, 공공연맹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작성일:2015-09-21 1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