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 투표까지 경위는?
지난 1월 18일 사측은 단체협약 14장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4월 2일 단협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고했습니다. 사측의 단협 14장 삭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6개월 뒤 무조건 단협이 사라지는 이른바 ‘단협 해지권’ 행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조는 인내하며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9차례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무단협을 막기 위해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빼는 양보를 했지만, 사측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단협 14장 전면 삭제만을 고수하면서 더는 자주적 교섭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가진 뒤 “임명동의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만, 노사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조정안을 낼 수 없다”는 ‘조정 중지’ 결정을 하며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우리의 파업은 정당한가요?
네 정당합니다. 우리는 타사업장보다 많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자주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측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의 행위 즉, 파업은 실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정 절차를 끝냈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조금도 없습니다.

파업의 정당성에서도 한 치의 흠결이 없습니다. 파업은 근로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방송은 방송노동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입니다. 법원 판례는 물론, 우리 단체협약에도 ‘공정방송은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 노동조건(단협 37조)’이라고 명확하게 새겨놨습니다. 사측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측은 조정 절차에서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과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조정위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제가 공정방송 제도라는 사실은 SBS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주주의 보도지침, 보수 정권 편들기 뉴스, 대주주 사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을 사유화해 방송독립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됐습니다.

사측도 “방송독립의 새 역사, 미래 지향적 결과물” 등의 표현으로 이를 공개 자찬했습니다. 사측은 정부기관인 방통위에 공정방송 실현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확약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사측에 임명동의제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고, 법적기구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불공정방송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라며 임명동의제 유지 권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사측만이 정부기관, 시민단체, 시청자, 구성원의 뜻과 다르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파업을 하나요?
파업은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대등함을 갖추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효과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구성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부분파업, 순환파업, 전체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업 방식과 시기는 12월 2일(목) 결의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논의할 것입니다. 결의대회에서 파업 지침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가 뜻을 하나로 뭉친 만큼 조합원 여러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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