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임명동의제, 긴급평가제 등 공정방송 영역에 합의해 단체협약을 개정한 뒤, 노사는 보충 교섭을 진행했다. 육아휴직, 휴가, 학자금 지원 등 우리의 또 다른 근로조건 및 복지 관련 세부 조항을 두고 한 달 이상 협상을 진행, 25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 당일 곧장 시행됐다.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9장 3절 육아’ 부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과거 단협에 명시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2개월이었는데 이를 18개월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 남녀 조합원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18개월 씩(자녀가 2명이면 최대 3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로 확대해 이를 단협에 넣었다. 즉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최대 3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8개월-5개월-5개월 씩 3차례 나누는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법에 보장된 권리였지만 단협엔 없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명시했다. 육아기 단축 근무는 주당 15시간~35시간 사이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합쳐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육아휴직을 18개월 쓸 경우 단축근무는 6개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이 바뀌어도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심리적 문턱이 존재했다. ‘육아기 단축 근무 단협 명시’는 이런 문턱을 낮춰 당연한 권리를 누구든 폭넓고 손쉽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에도 합의를 이뤘다. 기존 단협엔 여성 조합원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남성으로도 확대해 ‘유급 휴가 5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SBS노동조합이 일련의 단협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명확하다.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임신, 출산, 육아는 특정 성(性)의 역할에 기대서는 안 될뿐더러,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라벨은 지켜져야 한다. 

*개정된 단체협약 원문은 WISE 노조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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