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성평등, 차별금지 항목에 ‘성별정체성’ 추가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가 집약된 요체이다. 특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에 있어선 단순한 권리장전 이상의 지위를 가지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담고 있다. 노조는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 기존 단협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고, 사측도 이에 동의했다

우선 기존 ‘단협 9장’ 제목을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서 ‘성평등과 모성보호’로 개정했다. 자칫 ‘양성’의 사회적 의미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돼 생길 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69조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구분되는 ‘성별정체성’도 추가해 소수자, 약자 차별 금지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임신→임산, 임신 중 육아휴직, 돌봄휴직 연간 90일..단협 명시 

단협 74조를 ‘임신 중의 보호’에서 ‘임산부 조합원 보호’로 개정해 보호 대상을 출산한 조합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임산부 조합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산후 1년 미만 여성 조합원 야근 및 휴일 근무 금지’, 1일 2시간, 1주 6시간 초과 연장 근로 금지’도 단협에 새겨 넣었다. 일련의 조치들은 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합원 누구나 즉시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에 보장된 ‘가족돌봄휴직’도 단협에 명시했다. 모든 조합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기간은 매년 9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국내외출장 중 유급휴일은 대휴, 고교학자금 폐지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또, 1회 분할, 즉 열흘의 출산 휴가를 2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시했다. 

기존 단협에선 국내 출장과 달리 국외 출장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근무에 대해서만 대휴를 실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정해 국내외 출장 시 유급휴일이 끼면 모두 대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고교 학자금 지원은 앞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사측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단협에 적힌 고교 학자금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국내 전체 고교가 무상교육이면 쟁점이 없겠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 이를 두고 노사 간 숙의가 있었다. 지난해 초 고교 학자금 지원 중단이 예고된 점, 예측 가능성, 일괄 지원 중단 시 발생 가능한 혼란과 타격 등을 종합해 올해 3학년(특목고, 자사고)이 된 조합원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환경 개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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