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 2,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약속했던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조합 대출이 가능하도록 SBS본부 운영세칙도 개정했다.

■융자금액 2,000만 원-고정금리 2.4%...36개월간 57만여 원씩 급여 자동 공제 

대출 자격은 SBS 조합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조합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만 57세 미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대출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둔 건 융자금 상환기한(36개월)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액수는 일괄 2,000만 원에 고정금리 2.4%가 적용된다. 조합 적립금의 20% 이내 사업비로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논의 끝에 대출 규모를 정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 대출 금리는 현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했다. 

원리금 상환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발생 익월부터 급여에서 576,351원씩 36개월간 자동 공제된다. 단, 상환 기간 중 육아휴직과 상병휴직 외에 다른 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액을 미리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또 조합 탈퇴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누구나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7월25일부터 대출-첫 달 30명 선착순...매달 상위 순번 3명씩 대출

대출은 이르면 7월 25일부터 이뤄진다. 사업 시행 첫 달인 다음 달(7월) 25일 이전 대출 희망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상위 순번 30명에게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을 원하는 조합원은 추후 공지될 이메일 주소로 대출 신청서(*별도 고지)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30명 순번에 들지 못해 7월 대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은 접수순서대로 이듬달부터 3명씩 계속 대출 받을 수 있다. 

조합원 대출은 노동조합이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금융권 예치라는 안정적이고 수월한 조합자금 운용 대신 조합원 융자 사업을 시작한 건 조합에 헌신, 기여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합원 신뢰에 기초한 이번 융자 사업이 안착하면 차후 대출 규모와 인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노조는 조합원의 혜택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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