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 3.34% 인상효과 및 성과급 425%

노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9일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벌었다. 협의 시작 당시 노사 의견은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재원 부분이었다. 실질적인 영업이익 가운데 임금 인상 재원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노사의 협상이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임협 재원 영업이익의 35% 이상 확보 △주주 배당 최소화 △기본급 평균 3.7% 초과 인상을 실무 교섭의 방향으로 삼았다. 사측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세계적 경기 하강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률 축소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기본급 2.5% 인상이었고, 노동조합은 정액인상분을 포함해 기본급 3.7%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했다.

연이은 협상과 토론 끝에 영업이익의 약 31.1%에 해당하는 기본급 3.34%(정률 2.8% + 식대 월 4만 원) 인상과 성과급 425%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 정률과 정액 투트랙 인상, 장기근속연수비 450만원으로

이번 임금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기본급 인상을 정률(2.8%↑)과 정액(식대 월 4만원↑), 투 트랙으로 이룬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협상 내내 요구했던 기본 원칙, 즉 하후상박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앞선 2년간의 임금협상에서 정률 인상만을 한 만큼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정액인상분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가 더 두텁게 돌아가게 하고자 했다. 이에, 사측에 기본급 0.54% 인상 효과에 해당하는 식대 월 4만원 일괄 증액을 제시했다. 식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의 성격에 해당돼 퇴직금에도 반영되며, 2022년 인상분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10년차/17년차/24년차 장기근속연수비 일괄 50만원 인상도 포함됐다. 노조는 사측에 환율 상승과 함께 그동안 장기근속연수비가 400만 원에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기근속연수비 증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연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0일 개최한 임시 대의원회에서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명과 함께 합의 결과에 대한 의결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위임 포함 66명(재적 67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57명, 반대 9명으로 2022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 결과를 의결했다. 

노동조합은 설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값진 성과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업계 최고 대우’라는 사측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설득했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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