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수당 일괄 10%↑ 재량A수당 월 25만원↑, 최소 OFF일 月 5일→ 6일   

노동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상과 별도로 유연근무제 협약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6월, 사측에 교섭 요구 공문을 1차로 발송했지만 사측의 교섭지연으로 9월에 이르러서야 상견례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10월 6일 첫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8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 10% 인상된다. 시간외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재량근무A의 경우 수당이 月 25만원 인상된다. 유연근무제의 최소 OFF일은 부서장 책임으로 1개월에 기존 5일이었던 것이 6일로 늘어나며, 기존 국내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 조항은 폐지됐다. 

특히 이번 실무교섭의 쟁점은 재량근무B의 분기별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노조는 기존 분기별 적용에서 월별 적용으로, 팀별 적용에서 개인별 적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분기별 적용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분기 중간에 재량B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ex. 2월 시작) 해당 분기 첫 번째 달(ex. 1월)부터 재량B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최대근무가능 시간이 부족해 초과근무시간 입력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노사는 재량근무B를 회계분기 단위로 적용하되 분기 중간에 재량근무B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분기 첫 번째 달부터 근무가능시간과 유연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보직 부장급 이상에 대한 유연근무제 적용, 시간외근무, 조정급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논의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한 구성원들의 '장시간 연속근무'를 줄이고 '필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복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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