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다시는 제2의 힘찬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쉴 권리 등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이 우리 일터 스튜디오S에서 노사 합의로 만들어졌다. 스튜디오S 프로듀서로 근무했던 故 이힘찬 PD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젊은 프로듀서의 죽음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되던 악습과 비합리적인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노사 공동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펼쳐낸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작품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촉박한 편성(납기) 일정에 제작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본격적인 촬영 돌입 이후에는 돌발 변수들이 더해져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이번에 제정된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조사위가 확인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담겼다. 향후 스튜디오S 구성원, 나아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연기자와 방송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 9개월 이상 사전 제작 기간 보장>
앞으로는 첫 방영일로부터 최소 6개월 ~ 12개월간의 사전촬영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촬영 전 준비 기간은 최소 3개월을 보장한다. 중대한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편성일 조정이 불가할 경우, 회사는 B팀 조기 투입 등 안정적인 촬영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연출, 프로듀서와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 투입 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담당 프로그램의 CP 및 연출자는 방송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촬영 스케줄을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직원 및 제작 스태프의 고충처리가 접수될 시 경영진은 즉각 개입하여 이를 준수토록 조치를 취한다.  

<촬영 개시 20일 전 예산 확정 회의 개최>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편성 일자 및 방영 플랫폼, 대본 1~4부 및 기획안, 주출연자에 대한 캐스팅 등의 사항들이 확정된 후 1차 예산안을 촬영 개시 45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한다. 1차 예산안을 바탕으로 촬영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 타당성 검토 회의>를 개최해 심의 조정 한다(경영사업국장, 제작리소스팀장, CP, 프로듀서 참여). 조정된 1차 예산을 바탕으로 촬영 개시 20일 전까지 <예산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본 회의 개최 전 제작비 조달을 위한 저작권 판매전략을 경영사업국장 주관으로 확정하고, 최종 합의된 예산에 대해선 주요 요소별 책정결과를 포함해 품의를 통해 확정한다. 매월 집행된 제작비에 대한 결과를 프로듀서는 매월 정산 시점에 담당 CP 및 제작리소스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작비의 초과가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 후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품의 절차를 거쳐 배정받아야 한다.  

<방송 종료 시점부터 최소 1개월 휴식...‘긴급휴가’ 도입>
회사는 직원 배정 시 전작 방송 종료 시점부터의 휴식 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연출/프로듀서/조연출/기획PD 최소 1개월).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배정의 권한은 연출/조연출/기획프로듀서의 경우 제작국장이, 프로듀서/마케팅프로듀서의 경우 경영사업국장이 가진다. (프로그램 구성원 중 전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조연출 배정은 제작국장이 조연출협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업무를 배정한다. 직원의 신규 배정 / 배정의 교체 / 배정의 취소 등의 사안이 있을 때엔 반드시 사전에 본인과 면담을 거치며, 건강상 심리상의 이유로 배정된 인력이 긴급휴가(번아웃 휴가)를 요청할 경우 경영진은 즉각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 
 

****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은 스튜디오S 소속 구성원들에게 메일로 발송됐으며, 전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홈페이지(https://www.sbsunion.or.kr/)와 WIS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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