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의원회에선 본부 운영세칙 개정사항 6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으며, 대의원 전원 찬성(68명)으로 모두 승인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선거 및 투표관리 운영세칙 제20조
▷ 선거 후보자 활동 지원금 20만 원 지급 항목 추가

9. 회계 관리 운영세칙 제41조
▷ 회계감사위원 요청에 의한 회계감사기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

10. 기금운용 및 특별회계 운용세칙 제4조
조합비 수입의 5% 투쟁기금 의무적립 항목 신설
▷ 통상 전년 사업 이월금을 투쟁기금으로 적립 → 투쟁기금 적립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무적립 비율 도입

13. 경조금 및 격려금 지급 운영세칙        * 아래 표 참고
▷ 출산 축하금 외 가족구성 다양화를 반영, 입양 축하금 도입(20만 원)
▷ 정년조합원 격려금 변경(금값 상승 요인) 순금 5돈 → 200만 원 상당 순금으로 변경
▷ 중도퇴직 조합원 격려금 30만원 상당 기념품 → 격려금 30만원+공로패로 변경

14. 조합원 융자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 융자금 신청 대기인원이 많아지면서, 융자 신청 시 조합원 신분이었으나 승진, 전보 등으로 조합원자격 정지 된 경우에 대해 자동부활동의자에 한하여 융자금 지급 시행
▷ 중도상환자 발생으로 중도상환금 2,000만 원 이상 적립 시 차순위 신청자에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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