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로 SBS 성폭력 예방 매뉴얼과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가 개정됐다(2023년 6월 1일자). 이번 매뉴얼 및 내규 변경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1) 성폭력 상담·신고 및 사건조사를 인사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과 2) 사건처리 절차에 '상담'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1)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신고 및 사건조사 가능
그동안 우리 사업장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에서부터 사건조사, 인사위 개최와 징계 결정까지 모두 사내 '인사팀'이 일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신고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 상담과 신고 접수, 사건조사의 단계에서 사내 인사팀을 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부 전문기관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 총 2개 기관(노조 추천: 노무법인 해원 / 사측 추천: 노무법인 휴머스)으로 정했다. SBS 구성원 누구나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개인 부담 없이 회사에서 추후 정산한다. 사건조사 단계까지만 구분될 뿐 조사 이후의 단계, 즉 사건 처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인사팀이 담당하게 된다. 

2) 사건처리 공식 절차에 '상담' 단계 추가
그동안 SBS의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서 '상담' 단계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신고자)가 '신고'를 결심한 사건에 한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됐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신고자)들이 가장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는 신고 접수를 망설이는 과정, 즉 '상담' 단계이다. 

우리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도우미' 제도의 경우 신고도우미 본인이 현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의 역할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사내 성폭력 사건 절차의 수행은 '신고인 본인'이나 '신고인을 도운 적 있는 동료들' 혹은 사측이 각 본부별로 지정해 운영 중인 '신고도우미'들을 제외하고는 낯설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동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맡아오면서 관련 경험이 특정인들에게만 누적된 상태이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타사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측에 공식적인 절차로서 '상담'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사내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설문조사 (노보 311호, 2020.12.17)>
<사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현 주소는? (노보 377호, 2022.06.28)>


이번 조치로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해졌다.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해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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