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 제8조 위반과 협의권 침해

지난 2012년 MBC의 공정방송 요구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듯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SBS A&T 단체협약서 제5장 제36조에는 “공정방송을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평가제(제40조)와 긴급평가제(제41조)는 공정방송 실현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회사는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36조).

이번 기구개편으로 핵심적 노동조건인 공정방송 실현 관련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는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협 제8조에 위배된다. 특히, 이번 기구개편으로 중간평가제와 긴급평가제 실시라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것은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동 조항(8조)을 어긴 것으로 명백한 단협 위반이다. 

또, 기구개편 이후 본인의 동의 없는 업무 변경과 근로시간 확대, 휴일 축소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 신고 내용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악화의 우려는 확인되었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노동조건의 악화가 실재한다면, 이 역시 상기 진술한 이유로 단협 8조 위반에 해 당한다. 

2. 단협 제40조, 제41조 위반과 단체교섭권 침해

지난 SBS A&T 노사협의회(07.12)에서 사측은 ‘최고 책임자의 명칭 변경이나 직제 개편에 따른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 시 노사합의를 통해 적용 대상을 재검토한다’는 2021년 노사합의문을 근거로 새로 ‘평가제’ 대상을 지정하면 되는 만큼 단협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진술했듯 제도 도입의 목적은 권리 행사에 있으며 그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단협 제40조, 제41조 위반이다. 백번 양보해 임기 1년 뒤 평가하는 중간평가제는 제외하더라도 긴급성을 요하는 긴급평가제 대상자가 사라진 것은 그 즉시 제41조를 어긴 것이다. 기구 개편으로 단협 위반은 발생했고, 새로운 평가 대상자를 노사합의로 정할 경우 그 위반 사항이 해소되는 것이다.

공정방송 실현에 관한 사항(제40조, 제41조)의 변경은 곧 단체협약의 변경인데, 단체협약의 변경은 단체교섭과 노사합의(단체협약 체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구개편이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도 그에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한다. 경영권은 헌법 해석으로 도출된 것이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경영권만을 말하고 있다. 회사가 진정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면, 기구개편의 시행에 앞서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고 단체교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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