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대의원회서 A&T 대의원 19명 中 17명 ‘찬성’
- “피케팅 종료..사측, 성실한 태도로 합의 이행해야”  

언제든 원치 않는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단협에 명시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사라진 지 125일째.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와 SBS A&T 사측은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까지 가는 진통 끝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노사는 신뢰와 협력의 자세로 상호 발전과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처음부터 마땅히 지켜졌어야 할 기본이요, 원칙이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일터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구성원 모두가 똑똑히 깨달은 시간이었다.    

두 차례 조정회의...사측 “인사권·경영권이라 물러설 수 없어”
10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후퇴를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과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공정방송이 핵심 노동조건인 언론 사업장의 특성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 절차와 명분을 갖추지 못한 기구개편을 번복할 수 없다면, 사장 명의 입장문에서 약속한 내용을 합의서 형태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동안 사내 알림을 통해 주장한 대로 ‘인사권·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과는 합의할 의사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견만을 확인한 채 1차 기일이 종료됐고, 노사는 열흘간의 조정기일 연장에 동의했다. 

11월 2일, 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요지부동하는 사측을 상대로 노동조합은 시종일관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권 수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쟁의를 불사하겠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합의서에 △넉 달 째 멈춰있는 공정방송 최고책임자 중간·긴급평가제 작동을 위한 대상자 선정 △본인 동의 없는 ‘고유업무 변경’ 불가 △노동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내용이 담길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조정 기일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서야 합의서 작성에 동의했으며, 이후 문구를 두고 노사 간 릴레이 협상이 시작됐다. 그 결과,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이미지 참고).   

임시 대의원회서 A&T 대의원 상대로 표결..17명 ‘찬성’, 2명 ‘반대’ 
노동조합은 11월 6일, 노사 잠정합의안 승인 절차를 위해 임시 대의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정형택 본부장과 홍종수 수석부본부장은 그간의 투쟁 경과보고와 함께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현장에선 잠정합의안 추인 의결권을 A&T 소속 대의원들에게만 부여하는 추가 안건이 상정됐다. 직접적인 당사자 투표를 통해 보다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받기 위한 취지였다. 대의원 66명이 찬성(반대 1명)한 가운데 A&T 소속 대의원 19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17명, 반대 2명이었다. 

투쟁 국면에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 해산의 건은 대의원 65명 찬성(2명 반대)으로 가결됐다. 향후 A&T 기구개편 항의 릴레이 피케팅 방향을 묻는 대의원 질의에 대해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 승인으로 피케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면서도 “사측의 합의 불이행시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동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자주적 협의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주까지 최대한 많은 A&T 조합원과 만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일 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는 공정방송이라는 방송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핵심적 노동조건의 후퇴를 겪지 않도록,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대리하는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로 얻은 교훈을 뼈에 새기고, 향후 진행될 사측과 협의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