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사상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주주가 이사 임면권을 갖고 사장을 임명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노동조합은 지난 달 6일 대의원회를 통해 RESET! SBS!!를 위한 3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인적, 제도적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소유-경영의 분리, 부당한 방송통제 차단과 방송 보도와 편성, 제작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수탈적인 사업구조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틀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였던 의결권 신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표이사 사장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는 혁신적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주에 기반한 한겨레신문이 시행하고 있는 사장 직선제 외에는 어떤 언론, 방송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 임면권을 갖는 대주주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지만,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사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검증받는 방식이므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주주가 지명하면 사장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적어도 지난 10년 간 방송의 공공성과 SBS의 이해에 반했던 문제적 인물들이나 MBC, KBS의 김장겸, 고대영 같은 극단적 인사가 사장에 선임되는 일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SBS와 SBS A&T 사장, 편성 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회사와 각 부문 재적인원 60%가 반대해야 임명 철회인데 아무리 문제 인사라고 해도 60% 이상 반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왜 과반도 아니고 2/3도 아니고 60%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줄 압니다.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임명동의 대상자 전체에 대한 부정률 50%를 주장했으나 대주주와 사측은 부정률 2/3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충된 수준이 60%인데, 이는 사측도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도 함부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남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 사원의 75%입니다. 부적격 사장 후보의 임명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재적 60%의 부정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률 기준이 2/3에 달하면 전 조합원을 다 동원해도 재적 2/3를 채우기 쉽지 않아 임명동의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부정률 기준이 너무 낮게 되면 노동조합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인기투표처럼 전락해 제도의 취지를 역으로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혹 부정률 기준이 60%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대주주가 추천하는 게 순리입니다. 조합은 부정률 60% 기준이 최선의 사장을 뽑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지만, 최악의 인물을 걸러내는 장치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보도 최고책임자는 재적인원의 50% 이상으로 기준이 다른 데 왜 그렇게 했나요?
 
보도 부문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보도 부문이 전체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보도 부문은 현재도 다른 부문보다 더 강력한 중간평가와 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고 책임자 선임 단계부터 구성원들의 높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 리더십을 발휘해 보도 공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부문과 달리 부정률 기준을 50%로 강화해 합의했습니다. 
  
4. 현재의 사장과 본부장들은 임명동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음 번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 노사합의는 올해 12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됩니다. 현 박정훈 사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이지만 통상 SBS는 정기주총 전 해에 단행되는 정기인사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박 사장도 대주주로부터 사장 후보로 다시 추천 받는다면 노사 합의에 따라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명동의 대상 부문의 최고책임자(본부장)들도 보직 변경이나 교체가 없더라도 제도 시행에 맞춰 임명동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5. RESET! SBS!! 투쟁은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자는 불가역적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임명동의제만으로 가능할까요? 대주주가 몰래 사장이나 임원을 불러 간섭하면 어떻게 하죠?
 
노동조합은 대주주가 사내 방송을 통해, 그리고 이미 8뉴스 보도를 통해서 약속한 소유-경영 분리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스스로 업무공간까지 정리하고 SBS 이사회에서 철수한 마당에 과거와 같은 일상적 경영 간섭이나 부당한 방송 개입이 쉽게 벌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주주가 사장이나 임원을 부르기 전에 회사가 먼저 대주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조직 변경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사장은 물론 방송 편성과 보도, 제작 분야의 책임자들이 임명동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입김은 대폭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수익구조 정상화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익 구조 정상화 합의는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비공개 부속 합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기존과 다른 점은 과거처럼 콘텐츠 요율 조정 등 소극적 방식으로 찔끔찔끔 수익을 되찾아 오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권리 회수, 합병, 계약 변경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번 합의는 ‘어떤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전제조건 없이 SBS 수익과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연내에 찾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7. 합의문에는 법적 효력은 없을 텐데 만약 대주주와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합의문 9항에 ‘위 합의문은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는 지상파 방송 S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으로 이번 합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윤세영 회장이 SBS 출범 때 약속한 ‘세전 이익 15% 사회 환원’은 아직도 SBS 재허가 조건으로 명기돼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합의 정신이 법제화되고 더 강력한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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