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임명동의제 노사합의의 재허가 조건 미포함에 대하여

SBS 노사는 사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10.13 노사합의를 2017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SBS에 대한 재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다시는 방송사유화와 권언유착의 불행한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노사 공동의 다짐으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심사 과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민방 개혁, 방송 정상화를 향한 SBS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구였다.

그러나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임명동의제 등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재허가 조건이 아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슬그머니 돌려버렸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명동의제 합의가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인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임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앞서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등 방송 공공성 부문을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SBS의 임명동의제 노사합의는 바로 방통위가 말한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자행된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이다. 또한 학계와 언론단체들로부터 민방 공공성 회복의 획기적 전기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방송 공공성을 핵심 심사항목이라고 밝혔던 방통위가 민방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사합의를 뒷받침하는 데서 발을 빼는 표리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방통위 관계자들은 재허가 심사 전부터 임명동의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법상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의 법적 기반인 방송법 자체가 ‘방송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제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유지분 제한과 대주주 자격 심사 등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은 물론 올해 다시 부과된 SBS 재허가 조건 대다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4기 방통위가 말해온 방송 공공성 강화가 식언이 아님을 조금이라도 입증하려면 강제력 없는 재허가 권고 사항에 포함시킨 SBS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재허가 조건에 준하는 강력한 수준으로 감독,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방송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지상파 민방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해 온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적 틀을 튼실히 하는데 주저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방통위의 유감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제 노사합의가 SBS 재도약의 주춧돌이자, 방송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이행과 제도적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