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보의 선택근무제 해설에 이은 탄력, 재량 근무제 해설

<유연근무제 해설>

지난 노보의 선택근무제 해설에 이어 이번 호에도 노사합의로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조합원들께서는 각 제도의 시행방안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노동시간을 계산

 - 대상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무일과 그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정해야 함

 

<통상근무 →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예시>

→ 52시간 체제일 경우, 통상근무라면 특정 월의 1주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4~6월, 8~9월, 11월) 하여 법 위반이 발생한 반면,

→ 탄력근무 도입 후에는 3개월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특정 주의 최대 근로 시간(11월)이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64시간으로 법 기준을 충족.

 

 

 →위 계산처럼 탄력근무에서는 2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되지만  통상근무에서는 1주차에 연장근무시간이 없고, 2주차에 매일 9시간씩 일했으므로 5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차에서 3일(월, 화, 금)이 8시간에 못 미치는 7시간 근무를 해 -3시간이 발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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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량 근무제>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개요 

  - 업무 수행 방법을 근무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함. 

 - 근무시간을 실제 측정하지 않고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 근로기준법상 회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서면합의로 적용 가능하나, SBS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재량근무 당사자의 서면동의서도 첨부하도록 하였음.

 

<재량근무제 예시>

- 대상 업무 : 000프로그램의 연출자

- 근무시간 :  위 직원은 프로그램 제작 기간의 경우 주 60시간(통상근무 40시간, 평일연장 근무 12시간, 휴일근무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 매일 노동시간을 측정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의한 시간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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