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체제 노사 협상 타결>

‘SBS형 유연 근무제’,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돼 온 노사간 ‘52시간 근무 체제’ 논의가 4개월만에 타결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간 노사 협의를 진행하며 노동조합이 고수한 대원칙과 진행 경과, 바뀌는 근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지면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노사 합의안은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사가 합의한 새 근무제도를 추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돼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일몰제 합의이며, 3개월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파악한 뒤 노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0일 SBS홀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

 노동조합이 관련 협의에 임하며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구성원들을 무제한 노동으로 내몰 수 있는 근무를 최소화하면서 제작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업무 유연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요소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수했던 원칙은 근무시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2시간 이면에서 강요될 수 있는 ‘공짜 노동’의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대대적인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노동 강도에 대한 고려가 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규칙한 근무 시간, 연속 노동 가능성이 클수록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협의에 임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금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잔여 연차 보상 일수(현 12일) 축소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구성원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52시간 근무 체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시간 단축 합의안>

1. 본 합의는 2019년 10월 1일부로 적용하며, 당해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2. SBS의 근무제는 통상, 탄력, 선택, 재량으로 하며, 근무제의 구분은 [주당 52시간/월평균 주당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량근무자

재량근무는 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재량A근무와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재량B근무로 구분하며, 재량A근무자는 당사자의 개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4. 시간외수당

 1) 야간할증수당

- 야간할증수당은 시간당 8,000원으로 증액한다.

2)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시간당 11,000원으로 한다.
- 통상근무자의 연장수당은 평일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적용하며 실지급요건은 SBS 시간외수당 협약문 기준을 따른다.
- 선택근무자의 연장수당은 월 전체 근무시간 중 [해당월의 평일 수*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적용한다.
- 재량B근무자의 연장수당은 분기 전체 근무시간 중 [해당 분기의 평일 수*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적용한다.
- 재량B근무자의 연장수당은 최대치를 가정하여 각 월 1/3씩 선지급하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수당

- 통상근무자의 시간당 휴일수당은 미대휴 19,000원 또는 대휴 5,300원으로 한다.
- 선택근무자와 재량B근무자의 시간당 휴일할증수당은 8,000원으로 한다.

4) 유연수당
- 선택 근무자의 최소 시간외수당은 월 110,000원으로 정한다.
- 재량B근무자는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월 110,000원의 유연수당을 지급한다.
- 재량A근무자의 유연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해외출장
- 업무 목적의 해외출장 중 평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 업무 목적의 해외출장 중 휴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간주한다.
- 취재 및 제작을 위한 해외출장 중 평일은 출장비와 별도로 1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 선택 근무자/ 재량B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근무 시 대휴를 적용한다.
- 공휴일은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6) 신청 기한의 예외
-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수당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연사유가 소명된
해당 본부장의 업무연락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적절하거나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사유의 경우 인사부서는 이의 지급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근무당일로부터 10일 이후(휴일 포함)의 시간외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7)지급시기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재량B근무자 연장 수당의 경우 매월 선지급 후 분기말 정산하여 지급한다. 

5. 탄력근무

탄력근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교대근무의 방식을 준용한다.

6. 근무시간

- 근무형태별로 정해진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한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최소보장휴일

- 선택근무자, 재량A근무자의 경우 최소보장 휴일을 월 5일로 한다.
- 재량B근무자의 경우 최소보장 휴일을 분기당 15일로 한다.

8. 연차보상

2019년 4분기 근무시간 단축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연차보상을 2~3일 축소하기로 하며, 2020년 1월말까지 보상한도를 최종 확정한다.

해당 조항은 본 합의문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기존 시간외 수당 협약 중 제 32조 [휴가중의 시간외 수당]은 폐지한다. 부득이하게 휴가 중 근무 시 휴가는 취소한다.

10. 빅이벤트/재난 시 취재 및 제작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 장시간 근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연속 근무시간은 13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 종료 후부터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필수 휴식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13시간을 초과한 연속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 종료 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추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휴식시간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노사합의로 제정해 시행한다.

12. 노사는 엄정한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각 부서장은 본 합의안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지시, 강요해서는 안되며, 노사합의안에 대해 부서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 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대비해 노사 합동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은 노사 양측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며 노사는 문제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14. 기존 시간외수당 협약과 본 합의문 내용이 다른 경우 본 합의문을 적용한다. 끝.

※ 평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휴가/대휴를 제외한 모든 일
※ 통상근무자: 통상A/B, 시차

 

◆어렵고 복잡한 노사 합의안, 알기 쉽게 Q&A로 풀어봅니다.

Q 각 근무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은 주당, 1개월 합산, 3개월 합산 주 52시간 근무 가능 여부입니다. 기존에 주당 52시간이 가능한 부문은 통상, 1개월 합산 52시간 가능한 부문은 선택, 1개월 합산으로는 52시간 준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3개월 합산으로는 노력해볼 여지가 있는 부문은 재량B, 제작 환경상 어떤 식으로도 52시간 준수가 불가능한 부문은 재량A로 분류됩니다. 또 이런 판단은 기존 근무 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Q 시간외 수당 변화는?

A: 가장 큰 변화는 야간 할증 수당이 기존 5,300->8,000원으로 50% 이상 인상됩니다. 밤 10시~익일 오전 6시가 야간 할증 구간입니다. 모든 근무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가피하게 야간 제작 환경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에게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Q 선택, 재량B에서 휴일 할증은 무엇인가요?

A: 평일과 휴일 수당이 구분 계산되는 통상 근무와 달리 선택 근무는 휴일에 대한 가중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야 말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근무 날짜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없고, 휴일 근무가 의무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휴일 할증을 통해 휴일 근무에 대한 가중치를 유지했습니다

Q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올라가나요?

A: 기존에 이미 주당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다면 야간 수당이 올랐으니 당연히 전체 수당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57시간을 하다가 앞으로는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재 대비 5시간의 연장 수당 하락 분이 발생합니다. 이를 감안해 노사합의로 야간 수당 인상과 휴일 할증, 유연 수당 등의 장치를 둔 겁니다. 전체적인 수당 인상 또는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일 지는 개인별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총액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Q 유연 수당 11만원은 무엇인가요?

A: 재량B 대상자의 경우 경우 3개월 합산으로 하다 보니 1개월 합산인 선택 근무자보다 업무 유연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더 집중적이고 불규칙한 노동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B 대상자는 기존 데이터에서 선택 근무자보다 절대 근무시간 자체도 더 많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11만원의 유연 수당이 책정됐습니다. 통상 보다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선택 근무자에게는 최소 수당 11만원이 보장됩니다. 수당이 11만원 보다 적게 발생해도 기본으로 11만원은 준다는 뜻입니다.  1개월 합산, 3개월 합산에 따른 시간외 수당 하락 효과를 보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Q 재량B는 3개월 합산인데, 매달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A: 앞서 말씀드렸듯 재량B는 기존 선택근무 체제에서 52시간을 넘기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 3개월 합산해도 52시간에 미달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매달 52시간은 채운 걸로 간주해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3개월째 합산해서 52시간에 미달할 경우 차감 정산됩니다. 야간, 휴일 수당은 매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정산됩니다.

Q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은?

A: 통상 근무의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은 기존과 같습니다. 선택, 재량B의 계산 방법은 휴일 포함 총 연장 근무시간에 11,000원을 곱하고 그 중 휴일 근무 시간에 추가로 8,000원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야간 근무시간에는 야간 할증 8,000원을 또 곱하면 됩니다.

Q 근무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이번 근무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입니다. 3개월 시범 운영 후 노사간 재합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간 새 근무 체제를 경험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노동조합에 알려주세요. 보완하겠습니다.

Q 최소 보장 휴일이 뭔가요?

A: 선택 이상의 유연 근무자들은 휴일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대휴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재량(A)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을 따로 입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자들에게 월 5일, 분기당 15일의 최소 휴일을 의무화해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Q 시간외 수당 신청 입력 기한이 준다고요?

A: 네, 앞으로는 근무 후 10일까지만 근무 시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5일까지는 정상 입력 되고 5일 이후에는 부서장(본부장) 결재(합의 상신)를 득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입력은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니 그때 그때 올려 주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최대 근로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정부의 처벌 유예도 만료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은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기는 자체가 위법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근무 시간 추이를 염두에 두고 근무시간이 다 찼는데 추가 노동을 강요당할 시 노사 합동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부서장님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부서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Q 연차보상 축소는 언제부터인가요?

A: 본 합의대로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필요 재원을 판단해 내년 초에 노사가 협상할 예정입니다. 2~3일 내에서 축소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사팀(경영지원팀)이나 노동조합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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