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TY홀딩스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방통위의 TY홀딩스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시작된 SBS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TY홀딩스 변경 사전승인 심사에서 장고를 거듭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이는 TY홀딩스 승인 불허를 외쳤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방통위가 오늘 부과한 조건은 대주주가 스스로 제출한 각서 이행, 대주주의 SBS 불개입과 소유-경영 분리 원칙 철저 준수, SBS의 미래가치 훼손 없는 자회사 개편안 등 경영계획을 마련할 것, 이를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과정과 결과를 제출할 것,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 그 계획을 향후 6개월 내 제출할 것, TY홀딩스 신설 시 방송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정관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 실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이다. 조건 이행 실적을 연말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언뜻 보기엔 방통위가 윤석민 회장 측에 부과한 조건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TY홀딩스 전환에 대한 우려를 상당 폭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충돌, 이로 인한 SBS 재무 및 사업 구조 붕괴 우려, 소유경영 분리 원칙 파괴 등에 있어 그저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는 수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인 담보 없이 SBS에 대한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과거처럼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장고 끝 악수’가 되지 않으려면,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이행각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SBS의 미래와 방송 공공성, 소유 경영 분리 원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엇보다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증해야 한다. 만약 대주주가 불성실하고 모호한 태도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의 책임은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졌다.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민 회장에게 있다. 방통위가 부과한 TY홀딩스 승인 조건의 핵심은 윤 회장의 사익추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SBS의 법률적, 재무적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그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종사자 대표와 성실 협의’ 조건은 그 과정과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조건의 이행실적은 연말 SBS 재허가와 연계돼 있다. 이는 사전승인 심사과정에서 다수 심사위원들이 노사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구조의 안정성, 소유경영 분리 방안 등에 대해 SBS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

 2년이 넘도록 노동조합 대표자와 대화를 거부한 채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SBS 독립경영과 미래 혁신을 위한 노력들에 재를 뿌렸던 윤 회장은 더 이상 말뿐인 SBS 경영 불개입이 아니라, 이참에 SBS 소유-경영 분리와 투명경영을 보장할 진일보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인 조건에 명시된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협의 일정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실권 없는 인사들의 등 뒤에 숨어 불통과 노조 무시, 노사 간 대립을 획책해 사익추구에 골몰한다면 SBS는 올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2004년을 뛰어넘는 재허가 파동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히 밝힌다. TY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치명적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권한은 윤석민 회장에게만 있다. 윤석민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어떠한 대화도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직접 나서 엉킨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립과 불통으로 SBS와 S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도탄에 빠뜨릴 것인가?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윤석민 회장의 몫이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20년 6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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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승인 조건

○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태영건설 최대주주가 제출(’20.5.29.)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

○ 티와이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ㆍ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할 것.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동 경영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 경영 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 티와이홀딩스 신설 시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에 반영할 것.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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