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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ing] 'EPG 평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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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1999-08-16 01:00:00
조회수
1283
'EPG 평가' 유감
신(新)인사고과제도 긍정적 검토
차등임금 정책은 강력저지방침

회사가 인사고과 제도를 바꾸는 일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회사가 드디어 개인별 차등 임금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음모를 드러냈다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회사 곳곳에 벽보가 나붙었다. 평사원들은 물로 CP이상 간부들의 반발과 불만도 기다렸다는 듯이 터녀나왔다. 회사측에서는 예상외로 강력한 이런 반발을 가라앉히느라 동분서주했다.
결국은 몇 차례의 노사 협상과 토론을 거쳐 이 제도는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예상밖의 반응들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작성하던 인사 고과 내용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그것이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지나번까지의 인사고과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는지 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사측이 이정도의 평가 제도로 CP이상 간부사원들에 대한 차등임금제를 시행하려 했다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 적어진듯

회사측과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협의를 벌였던 노조는 일단 이 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평가 대상과 평가자가 결과에 대해 합의하도록 한 제도도 평가자에게는 불만이겠지만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평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물론 이런 과정이 오히려 감정적 대립을 표면화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른바 평가서에 나와있는 평가 항목들이 얼핏 보는 것 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특히 CP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고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등임금제 실시를 위해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평사원들에 대한 평가 방법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고 불수 있다. 그것이 평가서 한장만을 본 대부분의 사원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특히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원들을 상대로 평가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선된 평가제도는 노사에 유리

이제는 평가제도 변경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이번 평가제도 변경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인사고과제도의 변화다. 회사는 사우너들에 대해 인사고과를 행할 권리가 있고 정확한 인사고과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는 임금제도, 즉 연봉제 도입과 논리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입장에서도 보다 개선된 평가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불리할 것이 없는 일이다. 노조가 이번 평가제도 변경에 동의해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차등임금제 도입위한 수순?

그러나 회사측이 이번 평가제도 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원들에 대한 차등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차등 임금제, 나아가 연봉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헌 것이다. 혹자는 이를 부인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이른바 객관적 사실이다. 모든 제도는 그 자체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작심하고 엉터리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지만) 결국은 그 제도를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훌륭한 제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노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조합원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고과제도로만 기능해야

그럼 회사가 이런 이유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노조가 왜 이 제도의 도입에 동의이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다. 형식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두 제도(즉 고과제도와 임금제도)가 필연작으로 연결 된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이를 장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이 제도는 보다 합리적인 고과제도로만 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현재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CP이상 간부사원들에 대해서도 오로지 인센티브 방식으로만 평가를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말해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없도록 강력히 협상을 벌여 회사측의 약속을 받아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으로도 노조의 입장은 단호하다. 노조는 방송이라고 하는 협업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지도 모르는 회사측의 차등 임금제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 방송 전문인들로서 이러한 임금제도의 변화가 이른바 생산성 향상과 방송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회사측도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유념해 주기 바란다.

심석태
정책실장
작성일:1999-08-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