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수, 휴직 제도 문제 있다 상급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좌우될 우려
모든 사원들에게 공평한 혜택돌아가야
사내 연수, 휴직 제도의 공평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연수를 마친 보도본부의 모 기자가 연수기간을 1년 더 연장, 모두 3년간의 해외 연수를 회사측으로부터 허가 받은 데서 비롯된 것.
지금까지 SBS에서 방송기술연구요원 한 명이 특수 목적으로 장기 휴직한 것을 제외한다면 3년간의 연수는 SBS에서 최초의 일이다. 그래서 회사측이 연수연장 허가를 내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서 휴직은 기본적으로 1차에 한하며 1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기자의 경우도 연수 명목으로 1년 휴직명목으로 2년등 최장 3년까지 회사를 비우는 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장허가시의 판단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업에 지장이 없다."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바로 그것, 이 판단기준은 상급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좌우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올 초 모기자는 연수를 떠나면서 연수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아 모두 휴직으로 처리됐다. (연수와 휴직의 차이점은 기본급의 차이에 있다. 휴직때는 기본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자는 1년가느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또 모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직도 아닌 퇴사를 강요 받고 결국 퇴사해야했다. 보도국의 모기자도 현업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연수를 만류하자 아예 퇴사하기도 했다.
이런 그 동안의 사정때문에 보도본부의 조합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연수를 3년간이나 허가해준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연수와 휴직에도 이 같은 선례가 공평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작성일:1999-08-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