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은 통상임금보다 높은 수준 정기 상여 200% 나머지는 성과급 지급
연봉계약직 대폭적인 인상 요구
이번에 타결된 올해 임금인상은 '성과배분제'라는 대원칙 아래 이뤄졌다.
기본 원칙은 "많이 벌면 많이 받고 적게 벌면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조는 수없이 많으 고민을 반복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 임금협상은 이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사원들에게 돌아오는 몫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올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린다는데 이견은 없었다. 노사 모두의 뼈를 깍는 고통분담으로 회사의 성과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총액은 과거 통상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성과배분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급방식은 사뭇 다르게 됐다.
첫째 과거 고정임금으로 지급돠던 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유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정기상여금은 설과 추석 각 1백%씩 2백%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성과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7월과 12월에 지급돤다. 단 최소한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규상 기본상여금 7백%는 그대로 유지된다. 설과 추석 상여금 2백%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상여 5백%는 매달 월급에 녹여 넣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상여금 5백%는 월급으로, 나머지 기본상여금 2백%는 설과 추설에, 나머지 성과급으로 일년에 두 차례 나눠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올해 이후 임금의 안정성이었다.올해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이 받지만 내년 이후 경영성과에 대해선 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 따라 내년 이후 성과배분으로 통상임금이 과거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배분율을 재조정하기로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런 임금협상타결안은 일반직 사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계약직 사원들의 임금협상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여전히 현저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노조는 지나치게 낮은 계약직 사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잇다. 다만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직 전체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대한 논의다.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개별근로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조가 계약직 임금을 놓고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할수가 없는 법률적, 현실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전체 평균 인상률이 정해지더라도 개별적으로 누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문제는 계약직이란 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조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현 상태에선 일단 계약직 사원들의 전체 임금인상폭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약직 임금인상안은 계약직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사측에 요구할 것이다. 계약직의 임금인상요구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걔약직 사원들의 요구를 회사도 더이상 외면하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성과배분제'라는 생소한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과연 그랬다. 노사는 지난 5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논재오가 협상끝에 새로운 임금협상의 틀을 마련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배분제는 단순한 임금협사으이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이고 변화이다.
노조는 앞으로 남은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 그리고 휴일수당협상도 같은 맥락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작성일:1999-09-0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