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난노보

제목

[기사갈무리] 연봉직 재고용 계약서, 약속과 다른 조건 명기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1999-10-04 01:00:00
조회수
1540
연봉직 재고용 계약서, 약속과 다른 조건 명기
설 특별 격려금 30만원 계약서 작성과정서 누락
연봉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당해년도에 소급적용돼야

지난달 연봉직사원들의 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설명회를 갖고 약속한 내용과 는 다른 근로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회사는 노조와 연봉계약직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를 갖고 임금인상률과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었다. 이 중 설,추석 특별격려금 30만원씩 지급한다고 제시했으나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설 격려금 소급에 대한 부분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할 것을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격려금은 당연히 장래에 관한 것이므로 지나간 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설 상여금이라고 명시한 것은 내년 을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측과 합의한 내용은 연봉계약직의 올 임금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향후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연봉계약직의 개약기간은 1년이기때문에 당연히 당해년도에 소급 적용되야 한다고 보고 이는 분명 회사가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고 회사측에 이를 시정토록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작성일:1999-10-0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