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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갈무리] 시간외, 연월차 수당 법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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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1999-11-16 01:00:00
조회수
1648
시간외, 연월차 수당 법대로 지급해야
사측, 타 방송사와 비교, 검토한 후 구체적 논의
노조, 근본적인 인력구조 논의와 병행

SBS노조는 지난 3일 회사측과 협상을 갖고 시간외 수당 현실화 문제와 연월차 수당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시간외 수당

노조측은 적은 인원으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적은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현재 탄력 근무제 도입 여부등 전체적인 근무체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정비와 연계해서 시간외 수당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따라서 당장은 시간외 수당을조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노조측은 아이대해 원칙적으로 근무체제의 개선을 논의하고 이데 연개해서 시간외 수당 현실화를 논의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측은 이에 다라 다른 방송사들과의 시간외 수당 격차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조사 결과를 놓고 다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월차 수당

노조측은 먼저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해 수다응ㄹ 지급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만 연월차 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궁극적으로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대신 전 사원이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CP 이상 간부의 인사고과에 소속 부서원들의 휴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아예 인사 명령으로 휴가를 보내는 방안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차의 경우에는 그 달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CP들을 통해 휴가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겅우에는 수당을 ㅗ보상을 할 것이며 다만 지금까지 수당 지급 불가 방침을 밝힌것은 최대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특히 전 사원이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원의 충원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회사측은 다만 미사용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매년 지급받지 말고 매년 적립을 했다가 퇴직시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왔다.
노조에서는 이 제안을 집행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회사측 제안대로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에서 수당만큼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규정대로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회사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력구조 검토

노사는 16일 다시 협상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특히 시간외 근무나 연월차 휴가 문제 등이 근본적인 인력 구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회사측에 방송사들과의 인원 현황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노조측은 앞으로 방송사들 사이의 근무여건 차이와 노동 강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성일:1999-11-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