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채널 경비는 회사 투자비로 써야 합의 정신 기초부터 흔드는 처사
사원혜택 줄이려는 의도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축구전문채널은 한마디로 99년도 이익규모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연말에 사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9월 노사가 임금협상을 통해 성과배분제를 오입하면서 이익의 50%는 회사의 장기발전을 위해 투자비로 쓰고 나머지 50%를 둘로 쪼개 25%는 주주에게, 25%는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기로 합의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각종 세금을 모두 떼 낸뒤의 순수익이 아니라 세전 이익이었다. 이는 성과급이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면서 회사측이 사원들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사원들도 그만큼 많은 이익을 고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측이 명시해준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이 축구전문채널을 취진하는 것을 보면 이같은 합의정신을 기초부터 흔드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회사의 설명대로 투자비 40억원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면 세전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일 이번 투자가 취소된다면 40억원은 그대로 세전이익으로 계상돼 이 가운데 사우너들 몫인 25%, 즉 10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수 있다. 10억원이면 전 사원이 최소한 보너스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최근 인수한 골프채널의 투자비까지 보태면 얼추 100%의 보너스가 날아가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곤련해 이기석 기획팀장은"40억원이 토자된다고 해도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산으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원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며 "특히 이익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영향을 준다면 40억원에 대한 이자분(8%를 기준으로 할때) 3억2천만원만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사쌍방의 합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노사가 합의한 '세전 이익의 50%는 호사트자'의 기본개념은 인건비와 제작비 같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에서 50%를 떼 내 이를 재원으로 회사가 투자를 하든, 사옥을 짓든, 아니면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두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였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축구채널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회사 몫인 50%에서 충당돼야 한다. 이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경상경비에 집어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회사는 올해 축구채널을 설립하더라도 실제 비용은 내년 7월 이후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상여금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이후의 문제지만 사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또 회사측은 사원들의 임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투자계획을 짜면서 회사측이 애초부터 노조와 상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혹을 부풀리기에 충분한 요소가 됐다. 임금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욱 노조와 협의 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들어 고아고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광고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익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1백억원 이상이나 많은 6백4십억원을 웃돌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로서는 초과이익 1백억원의 25%인 25억원을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해 주어야 한다. 예전 개념의 보너스로 치면 130% 가량이 된다. 이 추가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면 이 돈을 모두 비용으로 써야한다. 컴퓨터와 휴대폰 몇대를 직브해봐야 다 쓸수 없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채널에 투자하면서 이를 비용이라고 우겨서 이익규모를 줄이려 한다면 공익에 부합해야하는 공중파방송의 경영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자세가 필요하다. 작성일:1999-11-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