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논쟁끝에 성과배분제와 배분율에 합의했다. '많이벌면 많이 받고 적게 벌면 적게 받는다'는 원칙이었다. 기본상여 700% 보장은 끝까지 논쟁거리였다. 노조는 사규로 정해진 기본상여 700%는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원칙이었다.
회사측은 집요하게 기본상여를 500%로 내리자고 요구했다. "많이 벌면 많이 줄테니, 적게 벌 경우에 대비해 기본상여 하한선도 내리자"는 논리였다.
노조측은 분배율 25%로는 최소 5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나야 괒거 통상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결과를 제시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돌아가 연간 30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낼텐데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도 못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도 지난해 노사가 홍역을 치른 기본상여 700% 진전 건 때문에서라도 기본상여 700%는 확실히 보장받아야 했다. 회사측도 결국 이런 주장에 수긍하며 기본상여 700%는 보장하기로 물러섰다.
이 원칙이 정해지고도 회사측은 지급방식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기본상여+성과급을 더한 총 액수가 네자리수를 넘어서니, 일단 지급방식이라도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기본상여 700% 가운데 500%를 매달 월급에 녹여 넣고 나머지 200%는 설과 추석에 각각100%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외부에 "SBS는 가본상여는 200%이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다"라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원 입장에서는 손익에 차이가 없는 지급방식이었다.
그래서 합의가 가능했다. 이 조항이 이제와서 '기본상여는 500%라는 논리로 악용될수 있는가? 합의서에 분명히 '기본상여는 700%'라고 못박혀 있는데 어떻게 500%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미더워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합의서가 있는데 이제와서 왜 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작태다. 작성일:1999-12-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