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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미지급 임금 진정서 제출 결의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00-01-19 01:00:00
조회수
1597
미지급 임금 진정서 제출 결의
기본 상여 200%, 회사측 해결 의지 없어
오는 20일 대의원 대회에서 재결의후 작성할 방침

미지급 임금 문제가 새 천년이 밝은 뒤에도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측이 지난 연말 노조와의 합의를 어기고 기본상여금을 500%로 계산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뒤 아직까지 전혀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특히 최근 노조 신임 집행부와의 접촉에서 작년 것은 작년으로 끝내고 올해 임금협상을 할 때 작년부분도 반영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SBS인터넷 주식등을 사원들에게 나눠줘서 사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지난해 차이가 나는 200%일부라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연말의 가 결산과 실제 최종 결산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즉 추가 이익부분을 배분해서 30%에서 50% 정도를 더 지급하게 될거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노조는 조사간에 이뤄진 합의를 회사측이 임의로 해석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번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진행 될 어떤 노사 협상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 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주식 배분 드으이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의해온 바도 없지만 절대로 논의대상이 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가결산과 실제 결산과의 차이에 따른 추가 수익을 새로 배분하는 문제는 성과배분제의 정상적인 집행에 따른 것일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미지급 임금 200% 문제와 연결되어서 생각 될 여지가 없는 문제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회사측의 억지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절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 집행부회의에서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싸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는 20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와 같이 진정서 제출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진정서 제출 건이 결의될 경우 곧바로 진정서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작성일:2000-01-1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