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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체불액 300% 목표 달성
노조, 11월 상여 포함해 청구액 확정
사측이 지난 11월 30일 지급해야 할 올해 하반기 상여금 100%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은 지난 7일 ‘11월 상여’를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포함시켰다. 이날 조합 측 변호인은 법원에 준비서면을 함께 제출했다. 준비서면이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날짜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인데, 상대방이 이 서면 내용을 보고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미리 문서로 주고받게 되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에서는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합 측 준비서면이 제출됐고, 이 준비서면이 지난 10일 사측에 발송됐기 때문에 사측이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첫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된다.
한편 사측은 조합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사측 변호인은 체불된 상여금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으로서, 피고들이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를 노조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측 변호인도 답변서에서 ‘소송 대상 상여금’은 기본상여이고, 기본상여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 상여’라고 보수 규정에 적시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상여와 추석상여 지급 시기에 대표이사 사장이 상여 미지급에 대해 “미안하다”며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측 변호인의 주장은 ‘법률 상인’의 ‘억지 주장’에 불과함은 명약관화하다.
조합은 이 소송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진행하겠지만, 체불 임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 임금이 사측의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을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체임을 청산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사측이 서둘러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부끄러운 불법 상태를 해소할 여력이 충분한다는 점은, 지난달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콤파스 미팅>에서 발표된 올해 예상 흑자 규모 등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