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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임·단협 결렬 이후 노동위 조정절차도 아직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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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0-02-04 12:51:37
조회수
1427
임·단협 결렬 이후 노동위 조정절차도 아직 성과 없어
체임 관련 소송은 3월 4일에 2차 공판 열기로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된 뒤 진행되고 있는 노동쟁의 절차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월 20일 조정을 신청한 뒤로 4일까지 1차 조정기간이 끝나지만 사측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 3일 오후에 열린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노사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며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노측에서도 사측의 진정성만 전제된다면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정기간은 2월 18일(아트텍은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노사는 18일 오전부터 다시 노동위 주관으로 조정에 참여하며 그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기간 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은 1월 29일 오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측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3월 4일에 2차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기간 안에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억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문제에 관해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작성일:2010-02-04 12: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