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인가요?
SBS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09년도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1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에는 단체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게 돼 있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마쳤습니다. 또, 지금 노사간에 쟁점이 돼 있는 사안에는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입니다.
■ 파업기간 임금은?
파업기간 동안 사측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투쟁기금을 적립해오고는 있지만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줄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업기간 동안 임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상여 300%을 지급받은 것을 군자금 삼아 확고한 단결로 짧은 시간 내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 파업에 들어가면 모든 조합원이 참가하게 되나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는 송출 관련 종사자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근무에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조(TV, 라디오)와 송신소 근무 조합원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파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보직 부장(CP)의 경우에는 노조 차원에서 파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에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임금 차별 등 경제적 불이익, 보직 박탈 등 정신적 불이익을 취할 경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측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사측은 어떤 형태의 중재안이나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협상을 하려는 시도조차 없습니다. 파업에 대비해 비상근무표를 짜고 언제 파업을 할 지 날짜나 알려달라는 등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언제든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측의 분위기로 볼 때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협상을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표일정
1. 부재자 투표: 3월 22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월) 오후 7시
2. 본 투표: 3월 25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월) 오후 7시
3. 개 표: 3월 29일(월) 오후 8시
4. 개표장소: 목동 사옥 14층 본부 회의실
작성일:2010-03-22 16:25:19